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실상 H를 비롯한 진정인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지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도급계약을 뒷받침하는 서류는 관행상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원심에서 갑자기 건축계약서를 제출한 경위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 ○ H는 하도급을 받을 만한 여건 내지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 단계에서 밝혔고, 원심에서 진정인 D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진정인들에 대한 임금 지급일이 되면 일한 날짜를 파악하여 검토한 뒤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H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진정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야 H와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H와 골조공사 부분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H에게 월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H도 원심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H에게 월급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진정인들이 작성한 출력일보를 H로부터 받아 진정인들의 임금액을 확인한 다음, 주식회사 B 명의 계좌에서 진정인들 계좌로 이체하여 H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진정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자금능력이 부족한 H에게 진정인들의 임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이를 전용할 우려가 있어 진정인들에게 임금을 직불할 필요가 있었던 때문으로 보이고, H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H나 D도 원심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정인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는 H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H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조사에서 피고인은 건축주이고 자신은 현장소장이라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바와 같이 위 골조공사 당시 H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H가 피고인과 사이에 도급계약이 아닌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H가 골조공사를 맡으면서 공사비로 9천만 원의 견적을 제시하였는데 그가 개발하였다는 신공법대로 공사를 하다 보니 당초 제시한 견적 금액보다 공사비가 더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진정인 D는 원심에서 H가 새로운 거푸집을 연구하였고, 거푸집을 대었으며 관련 재료와 자재도 H가 연락하여 가져오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재료비 지원을 받아 자신이 특허를 낸 '알루미늄 폼'으로 공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진정인들은 근로조건과 일당에 관하여 H와 협의하여 정하였고, H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으며, 진정인 G, E, F은 원심에서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위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D 등을 고용한 사용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정(재판장) 이근수 이원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