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령이다.
그러나 미지급 임금이 800만 원에 이른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김우정 이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