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8노387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5,400만 원을 넘고, 피해 근로자의 수가 40명에 이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당금과 남양주시, F 관리소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대부분의 체불임금 등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위 절차에서 누락된 일부 피해 근로자들을 위해 피고인이 스스로 체불임금을 변제한 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중 피해 근로자 Z, AK, AO, Q 부분] 등이 인정되며, 원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정성균 정윤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