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전고41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