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D은 퇴직 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제4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참조).
판단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근로자 D이 퇴직 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사용자인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어서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고,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도 인정되며,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각 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조순표 정성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