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명령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187,2018
판결선고
2019.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8.경부터 2013. 9.경까지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4. 서울 강남구 F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42세)에게 G이 운영하고 있는 H안과의 회계자료 및 소득세 신고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나는 I의 금융팀장으로서 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투자원금은 분명히 반환할 것이고, 매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I에서는 회원인 의사들로부터 회비를 받아 인터넷 쇼핑몰, 차량리스 등의 사업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I 대표이자 안과의사인 G이 금융팀장인 나를 매우 신뢰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원금에 대하여는 위 공제회가 연대보증을 하므로 반드시 반환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대부업을 하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위 투자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I는 보유한 자금이 없이 법인 등기만 존재한 상태로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투자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I가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위 공제회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5. 1억 원, 같은 달 3. 31. 1억 원을 각 주식회사 D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 받고, 같은 해 9. 17. 1억 5,00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중국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국비자발급 대행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익이 크게 남을 것이다. 중국 북경의 한국영사관에서 비자발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잔고증명용으로 2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1주일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 2억 원은 잔고증빙용으로 통장에 입금만 하였다가 통장을 사본하여 내용증명으로 중국에 발송만 하면 되므로 1주일 안에 갚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준비하고 있던 비자발행 대행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1주일 안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6.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계좌(M)로 송금 받았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9.경 피해자 B(34세)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피부과 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G이 운영하고 있는 H안과의 회계자료 및 소득세 신고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대부업을 하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차용을 해주면 이자는 10%를 주고, 원금은 반드시 상환을 해 주겠다. 내가 주식회사 I의 금융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공제회의 대표이사인 안과의사 G이 연대보증을 해줄 것인데 G은 재산상황이 좋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대부업을 하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위 공제회는 보유한 자금이 없이 법인 등기만 존재한 상태로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주식회사 I가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위 공제회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해 5. 10. 5,000만 원을 각 주식회사 D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 받고, 2011. 6. 30.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2. 서울 강남구 P 아파트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캄보디아에 병원을 개설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캄보디아로 인력을 송출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12%의 이자를 주겠다. 병원을 운영하면 많은 수익이 날 것이고, 대부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 등으로 원금은 상환하겠다. 뿐만 아니라 병원사업이 잘못되더라도 차용금에 대하여는 홍대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Q이 연대보증을 설 것이고,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4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대부업을 하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였고, 캄보디아 병원 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Q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 차용금 명목으로 3억 2,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L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캄보디아 병원 사업 및 인력송출과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병원 사업이 잘 되면 곧바로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캄보디아에 병원을 개설하여 수익을 내려고 하였으나 병원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여 병원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고, 2012. 7.경 캄보디아에 개설한 병원은 문을 닫고,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E, B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부분
E,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S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업무협조요청(사실확인요청)-외교부장관, 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의 회신 공문 1부, 캄보디아의 회신 노트 사본
수사보고(주중국대사관 회신 공문 편철), 업무협조공문(중앙지검 형사8부 요청 공문), 주중대사관 회신 공문, 대사관 지정 대행사 출력물 자료
B 피해내역 관련자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1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금원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공소제기 된 이후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구금 보다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통하여 조속히 피해를 변제받기를 바라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방만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는 가운데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편취 범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캄보디아 병원 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투자하였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금원의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이 사건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판사 추성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