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9.자 2018코340 결정

주문

1.

국가는 청구인 B에게 58,432,800원, 청구인 C에게 25,042,628원, 청구인 D, E에게 각 16,695,085원, 청구인 F, G, H에게 각 19,477,600원을 각 지급한다.

2.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 중 제2 대상판결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망 A에 대한 제1 대상판결 사건의 경과

1)

피고인 망 A은 1977. 1. 26. 서울형사지방법원에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7. 6. 18.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77고합56).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1976. 12. 25. 구속되어<1> 1978. 7. 29. 형기종료로 출소할 때까지 총 582일 동안 구금되었다.

3)

검사는 2017. 11. 23. 이 법원에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2018. 1. 12.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이 법원 2017재고합53, 제1 대상판결) 위 판결은 2018. 1.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망 A에 대한 제2 대상판결 사건의 경과

1)

피고인 망 A은 1979년경 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에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79. 7. 28.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79고합55).

2)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9. 11. 22. 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법원 79노1185).

3)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1979. 12. 28.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79도2931, 제2 대상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상속관계

1)

피고인 망 A은 1942. 4. 8. I와 혼인하여 딸인 망 J, 아들 망 K를 두었고, 1949. 7. 18. I와 이혼하였으며, L과 사이에서 아들 B를 두었다.

2)

망 J은 1968. 4. 23. M와 혼인하여 딸 F, G, 아들 H을 두었고, 1978. 5. 15. M와 이혼하였다.

3)

망 K는 1980. 6. 5. C과 혼인하여 딸 D, E를 두었다.

4)

피고인 망 A은 1995. 9. 1. 사망하였고, 망 K는 1994. 8. 18. 사망하였으며, 망 J은 2017. 7. 31. 사망하였다.

5)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속인들 및 그 상속비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생략)

2.

제1 대상판결에 관한 판단

가.

구금보상청구권의 발생

피고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582일 동안 구금을 당하였다. 이 사건 청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보상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이 사건 형사보상금의 1일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인 2018년(무죄판결 확정년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인 60,240원, 1일 상한은 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인 301,200원이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상의 고통과 신체 손상,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피고인의 연령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규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1일 보상금액은 최대금액인 301,2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구금보상금은 175,298,400원(= 582일 × 301,200원)이 된다.

다.

청구인별 보상금액

피고인에 대한 구금보상금은 175,298,400원이고, 이를 청구인들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하면 청구인 B가 지급받을 보상금은 58,432,800원(= 175,298,400원 × 1/3), 청구인 C이 지급받을 보상금은 25,042,628원(= 175,298,400원 × 1/7, 원 미만 버림), 청구인 D, E가 지급받을 보상금은 각 16,695,085원(= 175,298,400원 × 2/21, 원 미만 버림), 청구인 F, G, H이 지급받을 보상금은 각 19,477,600원(= 175,298,400원 × 1/9)이다.

3.

제2 대상판결에 관한 판단

형사보상청구의 관할법원은 심급과 관계없이 확정된 무죄판결을 한 법원이고(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 대상판결은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면소판결을 선고한 것이므로, 이 법원은 제2 대상판결과 관련하여 형사보상청구의 관할법원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제1 대상판결에 관한 형사보상과 함께 제2 대상판결에 관한 형사보상까지 이 법원에 청구하였다. 이는 보상청구의 절차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제1 대상판결에 관하여 청구인 B에게 58,432,800원, 청구인 C에게 25,042,628원, 청구인 D, E에게 각 16,695,085원, 청구인 F, G, H에게 각 19,477,6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편 청구인들의 이 사건 형사보상청구 중 제2 대상판결에 관한 부분은 보상청구의 절차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호에 의하여 각하되어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8. 19.

판사 김병수(재판장) 장지웅 최승호

각주1)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56 판결에서는 위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75일을 징역형에 산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인하여 적어도 1976. 12. 25.경부터는 구금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 B는 피고인이 1976. 12. 20.부터 구금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1976. 12. 25. 전에 구금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