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6,323,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2022. 10.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D, 지하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컴퓨터 수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E 소속 직원으로서 2015. 6. 15.부터 2015. 12. 14.까지는 외근수리기사로, 2015. 12. 15.부터 2017. 4. 13.까지는 센터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16,000,000원, 급여에서 적립금 명목으로 공제한 21,000,000원(= 외근수리기사로 근무한 기간의 적립금 5,000,000원 + 센터장으로 근무한 기간의 적립금 16,000,000원) 합계 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외근수리기사로 근무한 기간의 적립금은 2,000,000원이고 센터장으로 근무한 기간의 적립금은 16,783,400원이다. 그러나 원고는 2017. 4. 11. 피고의 금고에 보관중이던 16,783,4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센터장으로 근무한 기간의 적립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는 원고를 비롯한 컴퓨터수리기사의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일수 등을 정하였고, 사무실에 지문인식기를 비치하여 출근시간(07:00)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컴퓨터수리기사들은 일정시간까지는 사무실에서 출발하여 배치된 지역으로 이동하였다가, E 서울 본사 콜센터에서 보내주는 문자를 받고 컴퓨터 수리 업무 등을 하였고, 콜센터 영업종료 시간까지는 퇴근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센터장으로서 본부장에게 매일 출근보고 및 원고가 관리하는 센터 수리기사들의 인원, 콜접수현황 등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으며, 원고가 관리하는 센터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받기도 하였다.
E는 매월 1회 원고를 비롯한 컴퓨터수리기사의 매출에 따라 돈을 지급하면서도 적립금 명목으로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200만 원 내지 500만 원에 이를 때까지 따로 적립하고는 퇴직 전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E에 근무하는 외근수리기사들은 일요일과 명절 등 월 1회 이상 순번을 정하여 돌아가면서 당직근무를 하여야 했고, 원고와 같은 센터장들도 당직근무를 하였으나 센터장들은 당직근무에 대한 별도 수당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한편 컴푸터수리기사들이 컴퓨터 수리 업무 등을 할 때 구체적인 수리방법 등에 관하여 현장에서 피고로부터 직접적인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이유는 이미 숙련된 기술을 갖춰 구체적인 지시 없이도 별다른 문제없이 컴퓨터 수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수리기사만 근무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수리기사들이 컴퓨터 수리 업무 등을 함에 있어 피고의 지휘․감독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정해진 근무시간, 근무일수 등으로 인하여 컴퓨터수리기사들이 다른 업체의 수리업무까지 받아서 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퇴직금의 산정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강남지청장이 2020. 6. 17. 발행한 체불임금확인서에 따르면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8,323,932원이다(원고는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이 21,086,672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회사 사정을 핑계로 2017년 2월과 3월분 급여를 1/2만 지급하였고, 2017. 4월분 급여 10,000,000원 중 3,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미지급한 퇴직금은 위 체불임금확인서에서 인정된 8,323,932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미지급 적립금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적립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따로 적립하고는 퇴직 전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적립금 액수는 원고가 외근출장기사로 근무한 2015. 6. 15.부터 2015. 12. 14.까지는 2,000,000원, 센터장으로 근무한 2015. 12. 15.부터 2017. 4. 13.까지는 16,783,4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외근출장기사로 근무한 기간의 적립금 2,000,000원 및 센터장으로 근무한 기간의 적립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6,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7. 4. 11. 피고의 금고에 보관중이던 16,783,4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센터장으로 근무한 기간의 적립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적립금 합계 26,323,932원(= 퇴직금 8,323,932원 + 적립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6.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8827
판결선고
2022.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