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4. 선고 2019가단2882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23,9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2022. 10.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D, 지하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컴퓨터 수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E 소속 직원으로서 2015. 6. 15.부터 2015. 12. 14.까지는 외근수리기사로, 2015. 12. 15.부터 2017. 4. 13.까지는 센터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