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19가단3251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29,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C공원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는 C공원 조경과 식물전시팀 소속으로 국화 재배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나.

원·피고의 2012년까지의 계약 및 근무

1)

원고는 2004. 4. 1.부터 2012. 12. 9.까지 매년 동절기인 12월 중순경부터 다음 해 2월 중순경까지를 제외한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약 8개월 16일 내지 9개월 20일씩 근무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근로계약기간 중 국화 재배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다.

피고의 기간제근로자 채용방식

1)

피고는 2012년까지 매년 1, 2월경 채용인원(43 내지 45명)을 정해 C공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하여 기간제 근로자(일시사역인부)를 공개 채용하였고, 응시원서접수, 1차시험(서류심사), 2차시험(면접, 기능, 체력심사)을 거쳐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채용공고 중 근무기간, 자격조건, 선발방법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는 신청자들의 배점 항목을 점수화하여 선발/탈락 여부를 결정하였고,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공원관리 분야 기간제 근로 신청자 수와 합격자 수 및 그 중 직전 연도 기간제 근로자 수(괄호 안 표시), 원고의 해당 연도 선발순위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한편 2013년에는 2012년 합격자 44명 중 원고를 포함한 30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라.

피고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1)

피고는 2012. 4.경 당시까지 C공원에서 근무하는 74명의 기간제 근로자 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27명의 대상자 중 19명은 2012. 5. 1.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8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신규채용하기로 하였는데, 공원녹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58명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검토를 거쳐 4명에 대하여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54명에 대하여는 계절적 또는 간헐적인 업무임을 이유로 전환에서 제외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2년 말경 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를 주무 부서로 하여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전원 정규직 전환 추진 원칙을 수립하였는데, 당시 최초에는 1차 전환제외 업무였던 C공원이 포함된 조경·녹지 분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 1.부터는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C공원 조경과 식물전시팀에서 국화 재배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12. 31. 퇴직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을 원고가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2012. 2. 20.부터 2018. 12. 31.까지로 보아 산정한 퇴직금 43,012,6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7, 8, 13, 14, 17, 18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4.부터 2012. 12.까지 피고와 사이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계속 반복하여 체결하였고,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공백기간이 있었던 사정은 있으나,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동절기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을 2004. 4. 1.부터 2018. 12. 31.까지로 하여 다시 산정한 원고의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기간이 만료되면 퇴직하고, 다음 해에 새로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가 나면 신규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심사를 거친 후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전년도 계약기간 만료 후 다음 해 계약기간 시작까지 길게는 108일에서 짧게는 59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동안에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04. 4. 1.부터 원·피고가 마지막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2. 2. 19.까지의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1년 이상의 계속근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1, 15, 16, 19 내지 28, 30, 31, 36, 37호증, 을 제3, 4, 10,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약 10개월 단위로 10차례 반복 체결되었고, 위 각 근로계약 사이의 동절기 공백기간이 발생하게 된 것은 주로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며, 동절기 공백기간이 1년 중 약 2~3개월 정도로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은 점, ② 원고는 계약기간이 아닌 동절기 공백기간에도 국화 분갈이, 국화 관리 등의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대체휴무-대체근무라는 명목으로 매년 20일 가량의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 ③ 원고가 수행한 국화 재배 및 관리 업무는 국화의 발육 상태에 따른 적절한 대처와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작업이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인력에게는 국화 재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국화 재배를 담당하는 상용직 근로자가 따로 있었고 원고는 그 상용직 근로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E, F는 식물원 내부 온실 관리를 담당하던 상용직 근로자였고, 국화 재배를 전담했던 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공고를 한 다음 심사를 거쳐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였다고는 하나, 채용심사시 수목 등 조경관련 전문지식과 조경장비 작동 능력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신규지원자보다 기존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기존근로자인 원고에게는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게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점(원고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심사순위는 7, 2, 8위로서 객관적으로 재채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⑥ 실제로도 2011년에는 기존근로자 지원자 35명 중 27명이, 2012년에는 기존근로자 지원자 39명 중 33명이 채용되어 지원자 대부분(2011년 경쟁률 6:1, 2012년 경쟁률 5.4:1)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⑦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근로자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였고, 기간제 근로자들 중 정년에 달하지 않은 근로자들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⑧ 원고가 동절기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청구와 퇴직금 청구는 양자의 법적인 성질과 지급의무의 주체가 다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동절기에 해당하는 매년 12월 중순경부터 다음 해 2월 중순경까지는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여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걸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을 2004. 4. 1.로 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92,442,137원[= 1일 평균임금 208,744원 × 30일 × (5,388일 ÷ 365일), 원 미만 버림]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 43,012,650원의 차액 49,429,4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