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가단500137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10. 9.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0원의 자금운용을 위탁하는 내용의 자금운용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투자금으로 피고에게 2018. 10. 9. 50,000,000원을, 2018. 10. 10.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80,000,000원과 자신의 자금 253,600,630원을 합한 333,600,630원으로 C 주식 34,03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입하였다.

다.

원고의 투자금 반환 요구에 따라 피고는 2018. 11. 27. 이 사건 주식을320,374,300원에 매도하였다. 여기에 주식거래 수수료 등의 지출비용을 반영하면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에 따른 수익률은 -4.28%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에게 2018. 10. 31.까지 투자금 80,000,000원에 70%의 수익금 56,000,000원을 더한 136,000,000원을 반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투자금 80,000,000원을 교부하였고, 피고가 이를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에 투자하였는데, 그 투자의 수익률이 -4.28%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투자금 반환으로서 원고에게 위 투자금에서 투자손실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76,576,000원[= 80,000,000원 + (80,000,000원 × -4.28%)]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위 76,576,000원이 아니라 확정 수익금을 포함한 약정 금액인 136,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약정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투자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80,000,000원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20,000,000원을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미 지급한 8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8. 11. 27.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손실을 보면서 매도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1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급등하였다.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100,000,000원을 전부 투자하였다면, 피고가 2019년 1월경 이 사건 주식을 최소 주당 25,000원에 매도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익배분으로 45,300,000원을 취득하였을 것인데, 피고의 이 사건 약정 위배로 인하여 위와 같은 수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투자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

2)

또한 원고는 2018. 9. 10.경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최저임금이상의 기본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고용관계가 종료된 2018. 11. 27.까지 1,237,760원(1,280,000원에서 사업소득세 3.3% 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추정됨)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81,342원[= 최저임금 월 1,573,770원 × (2개월 +18일/31일) - 1,280,000원]의 기본급 채권이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투자금반환채권과 상계한다.

나.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투자하기로 한 100,000,000원 중 8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투자금의 운용기간을 2018. 10. 9.부터 2018. 11. 20.까지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2018. 11. 27. 이 사건 주식을 손실을 보면서 매도한 것은 위와 같은 약정 운용기간의 종료에 따른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주식의 매도에 따른 손실이 원고의 투자금 일부 미지급으로 인하여 생겼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2019년 1월경 매도하였다면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약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의 일방적 기대 내지 희망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2019년 1월경 급등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약정 미이행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기본급 채권에 의한 상계 주장에 대하여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근무장소, 근무형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내용, 피고가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6,57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