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7. 선고 2019가단500915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 ‘활동기간’ 동안 ‘담당 업무’란 해당 기재와 같이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위 활동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