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5,912,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원고 B에게 9,937,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원고 C에게 9,976,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1.부터,
원고 D에게 6,791,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7. 4. 12., 원고 B는 2017. 4. 18., 원고 C은 2017. 3. 20., 원고 D은 2016. 10. 5.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원고 A, B는 2018. 11. 30., 원고 C은 2018. 8. 27., 원고 D은 2018. 8. 25. 각 퇴사한 사실, 피고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 A에게 35,912,761원, 원고 B에게 9,937,231원, 원고 C에게 9,976,872원, 원고 D에게 6,791,21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5,912,7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2. 15.부터, 원고 B에게 9,937,2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12. 15.부터, 원고 C에게 9,976,8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9. 11.부터, 원고 D에게 6,791,2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D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9.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