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19가단502097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387,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2021.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D은 C의 직원이다. 원고는 C의 직원이었다가 퇴사하고 2017. 8. 2.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화성시 F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원상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공장 내에 설치한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의 철거공사에 착수하였고, 2018. 5.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 철거 공사 일부를 도급하였다. 원고는 2018. 5. 23. 이 사건 사무실 벽면 몰딩 제거, 천장 텍스 제거 작업을 하였고, 2018. 5. 24. D으로부터 '양 쪽 모서리 부분에 있는 나사를 하나씩 풀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판넬을 받치면서 천장 판넬을 빼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사무실 천장 판넬의 철거 작업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판넬 간 연결된 나사를 풀기 위해 이 사건 사무실의 지붕에 올라갔고 판넬의 나사를 풀려고 하자마자 판넬 접착 부위가 떨어지면서 아래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3요추체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29. '원고가 E의 사업자인 점, 피고와 고용관계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C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거래대금을 수령하고 인력회사를 통해 채용된 인부들의 인건비를 원고가 인력회사로 지급한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장의 불승인 결정이 있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8. 7. 1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27. 심사청구 기각결정이 있었으며, 2019. 3. 25.자 재심사청구는 2019. 6. 21. 청구기한 도과로 각하되었다.

마.

D은 2018. 8. 22. 'C의 현장소장으로서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작업자인 원고가 천장 위에서 판넬 철거 작업을 하다가 높이 2.5미터의 천장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요추의 골절 등 18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8고약12121)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