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 사건 | 2019가단5023391 임금 |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원, 담당변호사 최강이 |
| 피고 |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노승재 |
| 변론종결 | 2019. 12. 3. |
| 판결선고 | 2020. 3.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4,876,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투자업, 경영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3. 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대표이사의 수행기사로 근무하다가 2017. 12. 30. 퇴사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재직기간 동안 매월 2,8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퇴사 이후 2018. 1. 10. 퇴직금으로 7,752,304원, 2018. 7. 27. 연차휴가수당으로 1,717,056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대표이사의 수행기사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의 일정에 따라 수시로 연장· 야간·휴일근로를 해왔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8. 8.부터 2017. 12. 30.까지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합계 66,753,65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2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연차휴가 수당 2,357,894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1,717,056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연차휴가수당 640,83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 회사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채 산정한 퇴직금 7,752,304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15,234,359원에서 기지급한 7,752,304원을 제외한 나머지 7,482,05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합계 74,876,544원(= 66,753,651원 + 640,838원 + 7,752,3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원고의 업무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단속적 업무로서 피고 회사는 원고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근로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다.
3.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또한 포괄임금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 16958 등 참조). 그리고 연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나. 포괄임금약정의 체결 여부 및 유효성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1, 3, 5,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 중이었던 C의 추천으로 대표이사와의 면접을 거친 끝에 채용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C의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수행기사의 근무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매월 기본급 2,700,000원과 식대 1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재직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③ 단속적 근로란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 등을 의미하는바, 원고는 대표이사의 수행기사로서 대표이사의 일정에 따라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업무의 특성상 일정이 유동적인 경우가 적지 않고, 운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피고 회사의 대기실에서 상당 시간을 대기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근로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하지 못할 정도로 상시 대기하고 있어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위와 같은 근무형태를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원고는 대표이사의 유동적인 일과계획에 따라 자신의 출퇴근시간을 맞추었고, 저녁시간부터는 대표이사의 저녁시간 계획에 따라 대표이사를 대동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집에 데려다 준 후 퇴근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연장·야간·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점, ⑤ 원고의 운전 업무는 그 운전행위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아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⑥ 피고 회사의 다른 수행기사인 C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포괄임금제에 의하여 월정액을 급여로 지급받아 왔는데, 연장·야간·휴일근무를 이유로 별도의 수당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2,800,000원의 급여 외에 별도로 매월 300,000원 내지 400,000원의 수고비를 피고 회사 대표 이사의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 이익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방식의 임금지급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결국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별도로 위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더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회사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받은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7,752,304원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 해야 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