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2018. 9. 초순경, C(이하 '발주회사'라고 한다)가 발주한 D 구축 프로젝트에 4개월간 투입할 기술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이력서를 검토하고 면접을 한 후 2018. 9. 11.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력서 경력 등을 보고 고급기술자라고 판단하여 고급기술자에 상응하는 계약금액을 결정하였다.
근무시간은 주 5일(월~금, 법정공휴일 제외) 09:00~18:00을 기본으로 하고, 근무장소는 서울 시내로 한다.
-- 계약 기간: 2018. 10. 1.부터 2019. 1. 31.까지
계약 금액: 월 6,000,000원에서 소득세(3.3%) 공제 후 지급
원고는 2018. 10. 1.부터 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프로젝트 구축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8. 10.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후 다시 그 다음날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이메일로 해지 통보를 하였다.
해지 통보 일시 : 2018년 10월 19일 12시
해지 통보 사유 : 용역개발자는 본인이 고급개발자로의 역량 보유자임을 적극 주장하고, 금600만원 원(세전)의 용의 대금을 요구하며
이에 당사는 신이와 심실의 자세로 업무수행을 할 것으로 믿고 용역 계약을 체결힘, 하지만 10월1이후 13일간의 근무기간에 대해,
수행사인 TPM인 수석은 초급개발자 수준의 개발 이도 현저한 업무 로직 이해도 부족, 기억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지
이사 소통력 부족으로 인한 커뮤니케이션의 어려움을 당사에 토로, 인전 근무지 또한 근무환경 저해를 도로(같은 이복을 매일
입고, 세신을 하지 않아 악취 유발하여 같이 일하기 힘들다 힘]
이에 하도급업체 당시는 종힘으로 판되어 볼 , 용역개발자의 기점과 불건전한 도를 같파하고 용역개발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업무 수행시켰을 경우 정상적으로 개발 표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5, 을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이나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다(주위적 청구 원인). 뿐만 아니라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예비적 청구 원인).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23,208,000원 및 해고예고 수당 5,80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의 부당해고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은 4개월이라는 단기간동안 'D개발' 업무 중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결된 계약으로, 원고는 피고 회사와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피고의 일반적 업무가 아닌 위 프로젝트의 특정업무만을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원고는 월 6,000,000원에서 사업소득세(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계약하였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원고가 제출한 이력서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전에 20여개 정도의 업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기간이 대체로 1개월에서 5개월 정도에 불과하였고, 주로 일시적인 용역개발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9일의 짧은 기간 동안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 측으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정당성 인정 여부
원고는 고급등급의 기술자로 월 600만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업무능력이 필요한 점, 그런데 원고와 같이 개발업무에 참여한 관련자들은 원고의 업무능력에 대하여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발주업체인 C 측에서도 원고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고(그 자세한 내용은 앞서 본 해지통보의 내용과 같다), 교체를 요구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달리 피고가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을 19일 만에 해지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E 주식회사로부터도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여 소송을 진행 중인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
551747), 원고는 주식회사 F과도 2017. 8. 17.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업무부적합을 이유로 스스로 계약을 종료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가 부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의 변제 공탁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일분의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9.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금제16080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3,797,926원(19일치에 해당하는 보수 3,674,600원과 2018. 10. 20.부터 공탁일 당일까지의 법정이율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23,326원)을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일분 임금 지급의무도 변제로 소멸하였다.
위자료 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지가 적법한 이상 위자료 청구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