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가단50395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7,435,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0.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8. 10. 10. 10:50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한다)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동원터널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위 도로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 변경 후 다시 2차로로 복귀하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은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소외 (차량번호 3 생략) 승용 차량의 우측 옆면 부분을 좌측 옆면으로 충격한 후 튕겨 나가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설치된 차로분리대를 원고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외상성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5)

한편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의 유족급여로 각 93,647,670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