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7,435,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0.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D은 2018. 10. 10. 10:50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한다)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동원터널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위 도로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선행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 변경 후 다시 2차로로 복귀하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은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소외 (차량번호 3 생략) 승용 차량의 우측 옆면 부분을 좌측 옆면으로 충격한 후 튕겨 나가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설치된 차로분리대를 원고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외상성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한편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의 유족급여로 각 93,647,670원을 지급받았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54,932,4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 15호증, 을 제2, 5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 진출입로 부근으로 3차로에서 2차로의 차선변경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인 D이 차선변경 금지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이 크다 할 것이나, 망인으로서도 선행 차량을 추월하는 경우에는 주변 차량의 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차선 변경이나 진행에 유의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선행차량을 추월하면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망인의 과실을 3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장, F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의 일실수입
인적사항
일실소득
향후의 예상소득에 관한 증명에 있어서 그 증명도는 과거사실에 대한 증명에 있어서의 증명도보다 이를 경감하며,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득의 증명이 아니라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족하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2000. 3. 14. 99다1440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거나,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부본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 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 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0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은 2011. 2.경 I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2011. 2. 28. F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연구직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위 회사의 임금은 월급여와 부가급여(상여)로 구성된 점, 망인의 2018년도 연봉계약서(계약기간2018. 3. 1 ~ 2019. 2. 28.)에 따르면 계약연봉은 기준급, 전환급, 고정시간외수당의 월급여와 설날, 추석귀성여비의 부가급여로 구성되고, 계약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제수당인 식대, 자격면허수당, 직책수당 등은 별도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며, 개인, 조직의 업 적과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망인의 2018년도 연봉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연봉이 53,146,000원이고, 2018년 성과인센티브로 2018. 1.경 25,300,000원, 목표인센티브로 2018년 7월 2,657,000원을 지급받은점(이 사건 사고가 2018. 10. 10. 발생하여 2018. 12. 지급되는 목표인센티브는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2018년 이전에도 고정적, 정기적으로 월정급여 및 설날, 추석귀성여비, 업무성과급을 지급받았고 성과인센티브로 2015년 1월 23,546,000원, 2016년 1월 23,393,000원, 2017년 1월 24,220,000원, 목표인센티브로 2014년 7월 2,286,000원, 2014년 12월 857,250원, 2015년 7월 1,169,500원, 2015년 12월 877,130원, 2016년 7월 2,422,000원, 2016년 12월 1,513,750원, 2017년 7월 2,530,000원, 2017년 12월 2,530,000원을 각 지급받아 온 점, 관할 관청에 신고된 망인의 2017년도 근로소득은 83,248,790원(급여 46,155,060원, 상여 37,093,730원)이어서 2018년 망인의 계약연봉 및 인센티브 합산액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산정시의 기준 그대로가 불법행위에 있어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각 년도별로 지급율의 차이는 있으나 망인이 계약연봉뿐만 아니라 성과 및 목표인센티브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일실소득을 산정하되, 이 사건 사고 직전 해인 2017년을 기준으로 관할관청에 신고된 망인의 근로소득 83,248,790원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인 6,937,399원(= 83,248.790원 ÷ 12)을 월평균 급여액으로 본다(개인연금 지원금, 식대도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아 왔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들은, 망인이 만 55세가 되는 익월부터 매년 5% 씩 임금을 감액시키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있는 바, 만 55세부터 정년이 되는 만 60세까지의 월평균 급여액을 매년 5% 씩 순차로 감액하여 이를 산정하고, 그 후부터 만 65세까지는 고용노동부 발행의 고용형태별근무실태조사보고서상의 대졸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수입 상당액인 월 4,014,000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구체적 금액은 아래 4)항 계산표 기재와 같다.
생계비 : 수입의 1/3
계산
아래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938,487,302원이다.
일실퇴직금
망인은 2011. 2. 28.에 F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퇴직일인 2043. 6.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구하는 평균임금인 월 4,575,850원을 기준으로 일실퇴직금을 월할 계산하면 일실퇴직금 상당 손해액은 별지 일실퇴직금 표 기재와 같이 31,485,471원이 된다.
피고는 망인의 일실퇴직금 산정시에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위 임금피크제는 임금이 최고값에 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나이는 만 35세 4개월에 불과하여 정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는 점, 원고들은 일실퇴직금을 구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고 이후의 임금인상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평균임금액에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액을 수정하면 망인의 평균임금액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결과가 되는 점, 일실퇴직금 상당액 역시 향후의 소득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금액이면 족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일실퇴직금 산정에 있어 원고들이 적용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금액을 기초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65%(위 1의 다.항 참조)
공제
피고가 망인을 위하여 기지급한 치료비 902,490원 중 망인의 과실분 35% 해당하는 금액인 315,871원을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계산 : 630,166,431원[= (938,487,302원 + 31,485,471원) × 0.65 – 315,871원]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과실 정도, 원고들과 망인의 인적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 금액
망인 : 60,000,000원
원고들 : 각 6,000,000원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 일실수입 손해 630,166,431원, 위자료 60,000,000원
상속지분 : 원고들 각 1/2
상속금액
원고들 : 각 일실수입 손해 상속분 315,083,215원(= 630,166,431원 × 1/2)
각 위자료 상속분 30,000,000원(= 60,000,000원 × 1/2)
유족급여 공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발생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로 각 93,647,67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법리에 따라 위 유족급여 상당액을 원고들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각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액 각 315,083,215원에서 유족급여 상당액 93,647,670원을 각 공제하면, 원고들이 각 상속한 일실수입 손해는 221,435,545원(= 315,083,215원 – 93,647,670원)이 된다.
계산
원고들 : 각 257,435,545원(= 유족급여 공제 후 남은 일실수입 손해 221,435,545원 + 상속 위자료 30,000,000원 + 고유 위자료 6,000,000원)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257,435,5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10.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우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39556
판결선고
2020.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별지
각주1)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81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