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가단504381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역업, 경비업, 인력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부산지방조달청은 2017. 12.경 ‘B’(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요기관 : 관세청 C세관, 입찰방법 : 일반(총액), 추정가격 : 268,636,364원(부가가치세 별도),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율 87.995%), 납품기한 : 2018. 12. 31.’ 등을 내용으로 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입찰공고에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원가산출 공(空)내역서(이하 '이 사건 공내역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내역서를 바탕으로 시급을 8,000원으로 정한 다음 직접비를 197,600,000원(= 기본급 172,800,000원 + 연차휴가수당 9,600,000원 + 퇴직급여충당금 15,200,000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간접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견적을 254,655,250원으로 정해 응찰하여 낙찰받았다.

라.

원고는 2018. 1. 1. 피고(부산지방조달청)와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 :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수요기관 : 관세청 C세관, 검사기관 : 수요기관, 계약금액 : 254,655,250원, 지급방법 : 직불’로 정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18.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근로자들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적용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254,655,250원에서 274,655,250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바.

그런데 이 사건 용역근로자들은 원고로부터 시간외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8. 11.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원고의 대표이사 D을 고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근로자들에 대한 노무비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사.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용역근로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19. 1. 18.과 2019. 2. 27.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9,000,000원(= 1인당 3,900,000원 × 10명)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용역근로자들은 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내역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수당인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이 누락되어 있었고, 원고는 위 공내역서를 신뢰하여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계약금액을 산정함으로써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낙찰받아 용역을 제공하게 되었다. 피고가 위와 같이 법정수당이 누락된 공내역서를 입찰공고 당시 제시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계약금액인 274,655,250원과 법정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인 336,196,895원의 차액 61,541,64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1,541,6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용역계약은 총액계약임을 전제로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의 방법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용역계약서에도 ‘총액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총액계약이란 일반적으로 약정된 일의 완성시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정해진 계약단가에 따라 용역대금을 정산하는 단가계약과는 다르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내역서가 용역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이므로, 이 사건 공내역서에 위 각 수당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인 원고로서는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각 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이전에도 수 차례 공공기관과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던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입찰공고에는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공고서 ‘9. 기타사항‘과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26호, 2016. 12. 30.) 제11조,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기술서비스총괄과-2494호, 2015. 10. 14.) 제4조에는 낙찰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가 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④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내역서에 법정수당인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피고에게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바도 없는 점, ⑤ 과업지시서 제6조 제6항에 의하면 용역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위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의 수행인원을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원고는 그와 같은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계약금액을 산정하여 입찰하고 같은 금액으로 피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피고가 입찰공고 당시 이 사건 공내역서를 제시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액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입찰 공고 당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가 이후 위 각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61,541,6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이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손해액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