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은 31,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2020. 2.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주식회사 D은 28,170,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2020. 2.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D과 공동하여 나. 항 기재 돈을 지급하되, 28,170,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 나.항 및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과 공동하여 59,250,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을 받은 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우편원격훈련 방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하고, 그 일부를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제1위탁계약' 등으로 표시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 D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는 아래 표 기재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고, 그 일부를 지칭할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1보험계약' 등으로 표시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 C에 교육비 명목으로 2013. 12. 16. 15,400,000원, 2014. 7. 2. 15,680,000원 합계 31,080,000원을, 피고 D에 2016. 6. 20. 및 2016. 7. 13. 합계 28,170,24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훈련인원 중 아래 표 '수료인원'란 기재 인원(이하 '이 사건 훈련생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고 우편 원격훈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하여, 위 공단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55,735,680원의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은 2017. 4.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을 받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수료기준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액 55,735,680원의 반환과 360일간 지원 융자 제한 및 55,735,680원을 추가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수료기준도 충족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5886) 위 법원은 2018. 11. 27. 원고 패소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에 따라 2020. 1. 16.경 관련 판결은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 C, D의 대표자 사내이사 G 등은 공모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훈련생들에 대하여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들에게 훈련교재를 지급하지 않은 채 직원으로 하여금 각 사업장에 방문하여 훈련생들의 인적사항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을 수행하도록 한 후 대리첨삭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학습훈련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훈련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원고에게 지원된 훈련비용 지원금액 합계 55,735,680원을 포함한 17억 원 이상의 지원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어 2018. 4. 6. 유죄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0)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2018. 12. 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정수급액 55,735,680원을 반환한 후 2018. 12. 19.(제3보험계약) 및 2018. 12. 28.(제1, 2보험계약) 피고 보험회사에게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피고 C, D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 보험회사는 위 채무불이행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기간 이후에 발생하였고, 위 보험금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올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피고 C, D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훈련생들에 대한 제대로 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는 피고 C, D에게 교육비를 지급하고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훈련지원금 반환과 추가 징수 등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C, D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피고 C의 경우, 제1위탁계약 및 제2위탁계약 훈련비로 지급한 금액 31,080,000원(= 15,400,000원 + 15,680,000원), 피고 D의 경우, 제3위탁계약 훈련비로 지급한 28,170,2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각 2018. 12.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및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 C, D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그 계약 기간 동안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상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늦어도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일에 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 C, D에게 기지급한 훈련비 합계 59,250,240원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136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는 피고 C, D이 이 사건 위탁계약 기간 동안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의 성실에 따라 위탁훈련의 취지대로 위탁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원고가 피고 C, D에게 기지급한 교육비 전액이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환급될 수 있는 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 C, D이 위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 기간 내에 이 사건 훈련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실시하는 바람에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지급한 교육비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훈련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었고, 그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교육비를 지급하고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훈련비용 지원금이 부정수급액 반환 대상이 됨으로써 원고가 기지급한 교육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발생을 원인으로 위 기지급 교육비 상당액을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그 목적을 '피고 C, D이 보유한 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하여 원고 소속 종사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원고가 추구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친절과 질서 있는 소양을 갖춘 종사원을 양성하는데 기여하고, 원고는 소정의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는 데 따른 의무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호 성실히 이행함(제1조)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특약사항(제6조)으로, 원고가 피고 C, D에게 지불한 교육비 전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해 환급되는 조건일 때 이 사건 위탁계약이 유지됨을 전제로, 계약의 성립을 위해 피고 C, D은, '원고의 교육대상자 중 평가점수가 미달되지 않도록 훈련시켜야 하며 진행일정 통보 등을 게을리하여 교육비 환급액이 감소될 경우 보상하기로 하고(제2항), 전문업체로서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여 원고의 교육비 절감에 기여하여야 하며(제3항), 이미 지급된 교육비가 행정착오 법령 개정 등으로 환급이 불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원고에게 보상하기로 하고(제4항), 위 각 조항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 C, D은 원고가 지불할 예상교육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예치하거나,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제6항).
원고는 피고 C, D과 원고의 교육비 선지급이 이루어진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육비 환급이 예상되는 기간을 계약 기간의 종기로 정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위탁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설정하기로 특약사항을 부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 D은 이 사건 위탁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할 예상 교육비에 상당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정하여 피고 보험회사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는 주계약명이 '이 사건 위탁계약'으로, 보증내용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보상하는 손해'에 관하여,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채무 또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제1, 2보험계약), 또는 '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증받은 계약상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제3보험계약)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피고 C, D의 이 사건 위탁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위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 보험회사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이 사건 보험기간 종기부터 진행하는데 원고가 제1, 2 보험계약의 각 보험기간 종기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제1, 2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구 상법(2014. 3. 11. 법률 제12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4. 3. 11. 구 상법 제662조가 개정되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고, 상법 부칙(법률 제12397호)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4항은 "제662조의 개정규정은 구 계약의 청구권이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 2보험계약의 각 약관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제1, 2 보험계약의 체결시기와 제1, 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이 구 상법의 시행 시기에 해당함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제1, 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 상법 제662조에 따라 2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53249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피고 C, D이 이 사건 훈련을 비정상적으로 실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1, 2 보험계약의 종기가 아니라 관련 판결이 확정된 2020. 1. 16.경부터 진행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C, D 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훈련생들에게 실시한 위탁교육은 '우편원격 통신교육'으로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는 '인쇄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도 피고 C, D이 원고로부터 통보받은 교육훈련 대상자들에게 교재를 교부하여 과정별 지정된 훈련기간(2개월)을 학습하고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우편원격통신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C, D은 이 사건 훈련생들에게 교재를 배부하지 않았고, 위 피고들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훈련을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훈련생들 대부분이 이 사건 훈련기간 중 위탁교육기관인 위 피고들의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사실 자체가 없거나 이 사건 훈련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훈련기간 중 이 사건 훈련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소속 근로자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1, 2보험계약에 따른 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늦어도 그 보험사고 발생일인 위 각 보험계약의 종기일에 해당하는 2014. 6. 30.(제1보험계약) 및 2014. 12. 31.(제2보험계약)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제1, 2보험계약의 각 종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8. 12. 28. 위 보험금청구를 한 이상 제1, 2보험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 D이 제3위탁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 보험회사는 피고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제3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으로 원고가 입은 교육비 상당액인 28,170,2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8. 12. 29.부터 피고 보험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양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