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단505729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E 소재 근린생활시설 건물에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7. 12. 1. 원고와 사이에 피고 B를 위탁자, 원고를 수탁자로 하여 음식점영업에 관하여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던바(이하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이라 한다), 2018. 3월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영위탁계약서(갑 제1호증)를 계약일자를 2017. 12. 1.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경영위탁계약에 따라 2017. 12. 1.부터 2018. 3. 31.까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