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000,000원, 원고 B에게 225,000원, 원고 C에게 7,080,28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9. 6.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F생 영아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G'는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필요로 하는 산모와 아기를 위해 가정으로 산모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조리 보조, 신생아돌봄 등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서 피고 D은 위 업체 소속으로 원고들 집에 파견된 산모관리사이고,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위 업체와 사이에 전문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타인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혀 보험기간 중에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부담하는 법률적인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전문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피고 D은 2018. 9. 6. 09:25경 원고 A의 예방접종을 위해 원고 C와 함께 택시를 타고 광주시 H 'I 소아청소년과의원' 앞길에 도착해서 생후 1개월 된 원고 A을 안고 택시에서 내려 위 의원으로 이동하던 중 인도에 있는 장애물에 발이 걸려 넘어져 원고 A의 두부, 안면부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원고 A으로 하여금 폐쇄성 안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 D은 수원지방검창찰청 성남지청에 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약식기소(벌금 300만 원)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D이 원고 A을 안은 채 이동함에 있어 전방, 좌우의 도로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은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직접 보상책임에 기하여 공동하여 원고 A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들은, 인도 끝부분에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있었고 아기를 안고 있어 발아래에 대한 시야가 제한되고 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신생아돌봄을 업무로 하고 있는 피고 D이 아기를 안고 보행하기 전에 응당 살펴야할 사정으로 보이고 이를 책임제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재산상 손해
기왕치료비(원고 C)
2,155,426원
[인정근거] 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 2, 갑 14호증의 각 기재
개호비(원고 C)
개호의 필요성 및 기간
통상적인 영아에 대한 돌봄과 부상을 당해 집중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영아에 대한 개호의 수준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바, 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2018. 9. 9.부터 9. 13.까지와 같은 해 11. 4.부터 11. 7.까지 등 합계 9일간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18. 9. 6., J병원에서 2018. 9. 19., 11. 12., 11. 20., 2019. 1. 29., 2. 11. 등 6일간 통원치료를 각 받으면서 원고 C가 원고 B를 개호한 사실이 인정된다.
개호비용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성인남녀 1인의 8시간의 개호가, 통원기간에 대하여는 성인남녀 1인의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계산
1,424,857원=2018년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단가 118,130원×입원기간 9일+118,130원×4일×4시간/8시간+2019년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단가 125,427원×2일×4시간/8시간
원고 B의 일실수입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B는, 원래 자신은 경제적인 부분을 원고 C는 K(만 1세)과 원고 A의 양육을 각 분담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의 향후 지속적인 치료, 보호가 필요하고 원고 C가 양육을 모두 책임지는 것이 불가능한데가 더 이상 타인의 손을 빌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었기에 부득이 2018. 10. 1.부터 2019. 5. 31.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휴직 전 수령한 평균 급여(월 240만 원) 5개월 치와 휴직기간의 일부인 2018. 10. 1.부터 2019. 2. 28.까지 5개월간의 휴직급여의 차액 합계 6,975,000원 상당의 일실수입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직장생활을 하면서월 평균 24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다가 2018. 10. 1.부터 2019. 5. 31.까지 8개월간 육아휴직을 한 사실, 위 기간 중 위 5개월 동안 합계 5,025,000원(2018. 10., 11,. 12.월분 각 1,125,000원, 2019. 1., 2.월분 각 825,000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를 인정하였음이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B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1>을 원고 A에 대한 좀 더 세심한 보호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급여 차액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제
피고 회사가 2018. 10. 24. 향후 최종 보험금 확정 지급 시 차감됨을 조건으로 원고 B에게 3,27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자료
액수
원고 A : 900만 원
나머지 원고들 : 각 350만 원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 A의 나이,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000,000원, 원고 B에게 225,000원(=위자료 3,500,000원-공제금 3,275,000원<2>), 원고 C에게 7,080,283원(=기왕 치료비 2,155,426원+개호비 1,424,857원+위자료 3,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9. 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각주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주2) 원고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원고 B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