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085,1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2021. 11.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가 2018. 8. 24.경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철판을 용접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철판에 가용접된 금속부분에 크레인을 연결해서 지면에서 들어 올린 다음 그 아래부분에 쇠사슬을 넣어 감싸는 작업을 하던 중 위 금속 부분이 떨어져 철판이 지면으로 낙하하면서 우측 손이 그에 깔리게 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우측 제2, 3, 4수지 암궤손상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소외회사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4억 원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가용접한 금속부분이 아닌 철판 모서리에 크레인을 연결하도록 하거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 철판이 낙하하여 신체가 깔리는 것을 방지하는 기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고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짐에 필요한 안전교육 및 지휘․감독 등의 조치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는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 내지는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소외회사의 보험자인 피고는 그 보험가임금액을 한도로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작업을 함에 있어 가용접한 금속부분에 크레인을 걸기 전에 그것이 하중을 견딜지를 잘 살펴 작업하고 또한 철판이 낙하할 경우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었던 점 등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교통비
93만 원(= 통원치료 186회 × 1회당 5,000원, 이를 넘는 금액을 지출할 필요성에 관하여는 입증이 부족하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경험칙]
향후치료비
원고는 우 수지에 대한 인대해리술 비용 375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성형외과)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그에 따른 우 수지의 관절운동의 호전가능성 등 그 시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개호비
개호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내용 및 그 정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실제로 받은 가족개호 등에 비추어 원고는 21일간 1일 2시간의 개호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우측 손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개호가 필요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정도의 간헐적 개호로 족하고, 이를 넘는 개호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
계산
21일 × 0.25인 × 위 기간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118,130원 = 620,182원
[인정근거 :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재산상 손해배상금 합계 및 책임의 제한
재산상 손해배상금 1,550,182원(= 930,000원 + 620,182원) × 피고의 책임비율 70% = 1,085,127원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10,222,380원과 장해급여 49,174,48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이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교통비와 개호비 등에서는 이를 공제할 수 없다(원고는 일실손해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로 전액 공제되었음을 자인하며 이를 구하지 않고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참작한 사유 : 원고의 상해와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각 책임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결정 금액
1,000만 원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085,127원(= 1,085,127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8. 24.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3.까지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누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