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19가단506527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종합관리업, 근로자파견업, 경호업, 경비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회사이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사장으로 자금, 회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2014. 5. 1. 건물관리 및 시설물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설립되었고,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2014. 5. 1.부터 2018. 4. 3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소외 회사는 2018. 5. 31. 폐업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