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빌딩, 공장, 아파트 및 기타 건물 내외의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원고 A은 2017. 4. 17.부터, 원고 B은 2010. 12. 29.부터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인 서울 서초구 D빌딩 관리사무소에서 원고 A은 영선업무를, 원고 B은 기전업무를 각 수행하다가 2019. 2. 28. 퇴사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계약 내용은 원고 B이 2016. 3. 1.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갑 제8호증의3)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퇴사 이후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3,435,984원, 원고 B에게 17,168,219원을 각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0,090,627원, 원고 B에게 69,844,55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원고 A은 영선업무를, 원고 B은 기전업무를 각 수행하면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왔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2017. 4. 17.부터 2019. 2. 28.까지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합계 24,991,546원을, 원고 B에게 2016. 3. 1.부터 2019. 2. 28.까지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합계 31,066,916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A은 재직기간 동안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원고 B은 47.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연차휴가수당 776,512원, 원고 B에게 연차휴가수당 3,093,292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 회사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채 산정한 퇴직금 3,435,984원을 원고 A에게, 17,168,219원을 원고 B에게 각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7,758,553원에서 기 지급한 3,435,984원을 제외한 나머지 4,322,569원을, 원고 B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52,852,567원에서 기지급한 17,168,219원을 제외한 나머지 35,684,348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합계 30,090,627원(= 24,991,546원 + 776,512원 + 4,322,5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합계 69,844,556원(= 31,066,916원 + 3,093,292원 + 35,684,3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업무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단속적 업무로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의 근로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또한 포괄임금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연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약정의 체결 여부 및 유효성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갑 제4,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방식의 임금지급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단속적 근로란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 등을 의미하는바, 원고 A은 영선업무, 원고 B은 기전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원고들의 근로형태는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됨에도 업무수행 및 대기시간의 반복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피고가 원고들과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도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신청 및 승인, 사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실제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른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 등은 입사 당시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상당 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해 왔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수령한 급여명세서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이 포함된 월정액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포괄임금방식에 의한 임금지급방식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가 원고들의 대기시간 중 원고들에게 개별적․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무상황을 감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소결론
결국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원고들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별도로 위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더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받은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원고들에게 모두 지급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74818
판결선고
2021.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