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09. 7. 3.부터, 원고 B은 2016. 4. 1.부터 공동주택 관리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사업장인 성남시 중원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사무소에서 기전반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던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09. 1. 23.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기전직 직원 2명의 단속적 근로종사자{격일제(24시간 교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경인지방노동청성남지청장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4,474,67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격일제로 1일 23시간 내내 근로하면서 근로계약상 정해진 휴게시간에도 쉬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경인지방노동청성남지청장에 신청하여 받은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은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기본임금, 8시간 초과 부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의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월평균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면 2016년 3,369,564원, 2017년 3,615,436원, 2018년 4,207,764원, 2019년 4,665,980원인데, 원고들이 2016. 4.부터 2019. 3.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월평균 임금은 위 금액보다 적은 2016년 2,434,660원, 2017년 2,558,340원, 2018년 2,719,810원, 2019년 2,826,000원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 매월 그 차액인 합계 44,474,676원{= 8,414,136원(= 2016년 차액 934,904원 × 9개월) + 12,685,152원(= 2017년 차액 1,057,096원 × 12개월) + 17,855,448원(= 2018년 차액 1,487,954원 × 12개월) + 5,519,940원(= 2019년 차액 1,839,980원 × 3개월)}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
판 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 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을 제7, 8,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월 급여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들은 24시간 격일제로 오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면서 기전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이러한 원고들의 근로형태는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됨에도 업무수행 및 대기시간의 반복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도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신청 및 승인, 사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본급과 야간근로수당, 기타수당이 정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식대보조비 란은 공란으로 비워져 있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정액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업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고들은 기전업무 이외에 아파트 시설보수작업과 민원처리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바 노동 강도 및 집중도가 강하여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업무의 내용이 통상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통상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세대인터폰 등 세대 민원처리업무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주로 수행하여 왔으며, 아파트 시설보수작업은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한 경우가 많았다.
원고들에게는 대기시간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었고, 피고가 원고들의 대기시간 중 원고들에게 개별적․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무상황을 감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079196
판결선고
2020.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