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9. 선고 2019가단508021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의 ‘활동기간’ 동안 원고 A은 강남지점, 원고 B, C, D는 동부지점에서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상호 명확히 확인한다. 또한 본 계약서는 갑과 을이 동등한 지위에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