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37,58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의 고문인 C의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2011. 10.부터 2018. 8.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피고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D(변경 후: 주식회사 E, 이하 '소외 호텔'이라 한다) 소속으로 처리한 뒤 원고의 월 급여가 소외 호텔에서 지급되도록 하였다.
원고는 C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지출한 세차비, 주차비, 유류비, 식대 등 경비를 매월 영수증과 함께 피고에게 청구하여 2012. 1.경부터 2018. 5.경(2018. 4. 사용분 지급)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왔다.
원고는 2018. 5.부터 2018. 8. 퇴사 시까지 차량 운전 업무와 관련하여 경비 합계 2,142,080원(=2018. 5. 638,580원 + 2018. 6. 652,300원 + 2018. 7. 625,000원 + 2018. 8. 226,200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12.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피고를 진정하였다.
피고는 위 노동청에서 원고와 고용 관계가 없다고 다투는 한편, 원고가 그 동안 개인 경비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30,368,41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원고에게 보냈다.
위 노동청은 조사 결과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인 사업주에 해당하고, 2018. 5.부터 2018. 8.까지의 식대 합계 1,604,500원의 임금을 체불하였음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송치하였고, 위 사건의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1,604,5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가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대표이사는 2019. 8. 6. 원고에게 1,604,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내지 11호증, 을 제3, 4, 5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
피고는 원고가 운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C의 개인 운전기사일 뿐 피고와 아무런 고용 관계가 없고, 피고가 원
고에게 경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으며, 그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경비는 착오로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운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를 피고가 보전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경비 537,580원(=2,142,080원 - 1,60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소외 호텔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형식상 위 호텔 소속 근로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그 임원진인 C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C의 운전기사로 고용하면서 원고의 소속을 위 호텔로 하였던 것일 뿐, 원고는 실질적으로 C 수행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C의 개인 운전기사에 불과했다면 피고가 원고를 소외 호텔 소속으로 주선하여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도록 한 마땅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원고는 매월 차량 운전과 관련하여 지출한 세차비, 주차비, 유류비, 식대 등 경비의 영수증을 모아서 다음 달 초 피고에게 일괄 청구하고, 피고의 담당자가 그 영수증과 사용 내역을 확인하여 본부장의 결재를 거친 후 원고 계좌로 해당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6년 4개월여 동안 경비를 지급받아 왔는데, 위와 같은 지급 방식과 지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피고 사이에 경비 지급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 없이 경비가 착오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 대표이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F도 원고와 마찬가지로 소외 호텔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호텔 소속으로 되어 있었고, 근로계약서에는 경비 지급에 관하여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로부터 매월 경비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부터 경비를 지급받아 온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도 경비 지급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예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