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10. 피고보조참가인의 근로자를 근무하던 중 임금체불을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 등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2018형제89741호)에 고소하였다(이하 위 고소사건을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12.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12. 28.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퇴직금연금계좌로 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의 고소를 취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9.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입금된 위 금액에 세액이연분 금액을 합산한 252,984,743원 중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이 사건 금원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소득세 39,380,830원 및 지방소득세 3,938,08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