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가단5107800 판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977,040원 및 그 중 1,544,670원에 대하여는 2017. 9. 8.부터, 9,432,37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1.부터 각 2019. 6. 10.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37,780,059원 및 그 중 2,073,910원에 대하여는 2017. 8. 25.부터, 35,706,149원에 대하여는 2019. 1. 4.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B,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1.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각 2019. 6. 10.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자동차 리스료 지급에 관한 약정 및 원고의 대납

원고는 피고 B, C의 요구로 2016. 6. 3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6. 9. 5.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각 승용차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C, B으로 하여금 리스받은 각 승용차를 사용하게 하였으며, 위 피고들은 위 각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위 피고들이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원고는 E과 F에 위 각 승용차를 반납하였는데, 피고 B이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F에 대납한 리스료와 차량 잔금은 2017. 9. 8. 기준 1,544,670원과 2018. 10. 11. 기준 9,432,370원이고, 피고 C이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E에 대납한 리스료와 차량 잔금은 2017. 8. 25. 기준 2,073,910원과 2019. 1. 4. 기준 35,706,149원이다.

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전 대여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6. 10. 26. 1,000만 원, 같은 달 27.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월 이자 50만 원씩 받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5. 30.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에는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

원고는 2016. 1. 19. 피고 B이 대표자인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으로부터 월 3,868,000원 임금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었는데, 피고 D는 2016. 9.부터 2017. 10.까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B, C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였고, 2018. 1. 12.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 '피고 D는 원고에게 체불임금으로 정리한 3,4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만 원은 2018. 1. 31.까지, 500만 원은 2018. 3. 31.까지, 500만 원은 2018. 5. 31.까지, 500만 원은 2018. 7. 31.까지, 500만 원은 2018. 9. 30.까지, 900만 원은 2018. 12. 31.까지 분할하여 지급하고, 원고는 진정을 취하하되, 피고 D가원고에게 위 지급기일까지 위 각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 B도 함께 책임진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 D, B은 원고에게 위 약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을 형사고소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주식회사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원고가 F에 대납한 리스료와 차량 잔금 합계 10,977,040원과 대여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가 E에 대납한 리스료와 차량 잔금 합계 37,780,059원 및 이에 대한 법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D,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 C은 원고가 대납한 리스료 및 차량 잔금을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위 각 리스차량이 피고 D의 영업 등을 위하여 주로 사용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B은 원고에 대한 임금체불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원고도 피고 D의 사정이 어려운 줄 알면서도 바로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체불 임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나, 이러한 사정을 들어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1)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F에 대납한 리스료와 차량 잔금 합계 10,977,040원과 대여금 15,000,000원의 합계액인 25,977,040원 및 그 중 1,544,670원에 대하여는 2017. 9. 8. 부터, 9,432,37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1. 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9. 6. 10.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2%로 정하면서,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9. 5.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 중 2019. 6. 1. 이후부터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6. 1.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내지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E에 대납한 리스료와 차량 잔금 합계 37,780,059원 및 그 중 2,073,910원에 대하여는 2017. 8. 25.부터, 35,706,149원에 대하여는 2019. 1. 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2019. 5. 2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 중 2019. 6. 1. 이후부터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B,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체불 임금 합계 34,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6. 1.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1.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1.부터, 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9. 6.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2019. 6. 1. 이후부터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희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