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2019가단5134116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30,9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는 2016. 8. 24. 피고에게 고용되어 영업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11. 6. 퇴사한 자이다.

나.

원고는 퇴사 이후 피고로부터 2018년 11월분 임금 62,776원, 연차휴가수당 1,506,624원, 퇴직금 5,061,57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9. 10. 11. ‘원고에게 임금 62,776원, 연차휴가수당 1,506,624원, 퇴직금 5,061,571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약7024호)을 받았다.

라.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1517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7. 17. 벌금 3,5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1514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6,630,971원(= 임금 62,776원 + 연차휴가수당 1,506,624원 + 퇴직금 5,061,57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연차 유급휴가 대체 합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시 연차 유급휴가를 하계휴가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공휴일’ 등의 공휴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연차 유급휴가를 무급휴일 휴무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근로자들의 연차 유급휴가를 대체하는데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부담금 5,061,571원을 전부 납입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부담금 5,061,571원을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나, 변제는 채무내용에 쫒은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바(민법 제460조), 피고가 원고 앞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내용에 쫒은 현실제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 퇴직연금이 원고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가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인 피고가 퇴직연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그와 같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근무 당시 별지 반소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영업사원으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① 영업이익 감소로 인한 손해 20,000,000원, ② 악성재고로 인한 손해 3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무 당시 피고 주장과 같이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손해액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