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67,402원 및 그 중 510,910원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34,610원에 대하여 2017. 6. 26.부터, 34,610원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35,909원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35,909원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35,909원에 대하여 2017. 11. 26.부터, 35,909원에 대하여 2017. 12. 26.부터, 35,909원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35,909원에 대하여 2018. 3. 26.부터, 35,909원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35,909원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각 2022.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에 생긴 부분의 95%는 원고가, 5%는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3. 2. 1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인사총무팀 대리로 입사하여 2016. 6. 2.경 팀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8. 4. 13.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2022. 1.경까지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경과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C이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합계 25,051,023원을 체불하였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1. 5. 17. 피고 C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고의 회사 체류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 C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원고 주장 금액 중 2016. 1. 5.경부터 2018. 4. 6.경 사이에 D 행사 업무에 따라 조기 출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합계 867,402원과 관련하여서는 위 금액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피고 C을 약식기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약
5525).
피고 C은 2021. 6. 9.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1366). 위 법원은 2021. 7. 20. 피고 C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202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회사는 2021. 7. 5.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년 금 제2008호로 867,402원을 변제공탁하였다.
피고 C에 대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경과
피고 C은 2018년경 및 2019년경 E가 설립한 ‘F’이라는 상호의 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 회사 관리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피고 회사 판매점 및 공장에서 판촉서비스 업무 및 제품생산 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파견대상업무 이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2675) 2022. 5. 13.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744)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14 내지 16, 25 내지 27, 31호증, 을 제4 내지 6,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각 인증등본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인데 원고는 피고 회사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출근하고 20시 이후에 퇴근하였으며 토요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으로 합계 25,051,0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폭언을 하고, 근로기준법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위법한 행위를 지시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응하지 않자 원고를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고 승진에서 누락시켰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별건의 형사 사건에서 허위내용이 기재된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 회사 및 피고 C의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매월 초 ‘D’라는 이름으로 오전 8시경 조회를 주최하였는데 참석대상은 전 직원이고, 참석여부 및 지각여부 등을 체크해서 사유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위 조회가 개최된 날 원고가 별지1 기재와 같이 연장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계산한 연장근로수당 합계 867,4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8. 4.경 사이에 별지2 기재와 같이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원증 출입기록 상 원고가 평일에 취업규칙상 근무시간인 오전 9시보다 일찍 출근하였고 토요일에도 출근하기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로 별지2 기재 시간동안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867,40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들이 오전 8시까지 출근하여야 했고 8시 이후에 출근하는 직원들은 명단을 작성하여 인사 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근무 당시 작성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전체 직원의 8시 이전 출근율은 50% 안팎이고 팀장급 이상 직원 중 8시 이후 출근율이 50%를 상회하는 직원도 다수 있으며, 8시 이후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제재를 하거나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 회사에서 2016년경 작성한 ‘비상경영체제 관련 영업직군 스케줄 근무제 강화 안내’ 문건에 의하면 ‘비영업직군 팀장급 이상 토요일 근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출근 및 퇴근 시간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팀장급 이상 직원이 일률적으로 매주 토요일 정해진 시각에 출․퇴근한 것은 아니며 출근하지 않은 직원도 있었다.
원고가 평일 9시 이전에 출근하거나 토요일에 출근하여 수행한 주된 업무는 다른 직원들의 출근시각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직원들의 출․퇴근 시각은 사원증 출입기록으로 사후에 파악할 수 있으며,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형사사건 조사 당시 피고 회사 퇴사를 마음먹은 2017년경 이후에는 위와 같은 출근시각 보고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평일 18시 이후에도 일상적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출근시각 보고 업무 외에 원고가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간 동안 수행한 업무에 관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실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인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체류한 시간을 연장 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변제공탁 항변
피고 회사의 변제공탁일인 2021. 7. 5.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피고 회사의 미지급임금 채무는 별지1 기재 연장근로수당 합계 867,402원 및 매월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급여지급일 다음날인 익월 26일<1>부터 변제공탁일까지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이으로, 피고 회사가 변제공탁한 금원은 위 미지급임금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하다.
결국 원고에 대한 피고 회사 변제공탁은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 원고가 이를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하지 않는 한 그 일부에 관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위 변제공탁은 변제공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그 공탁금에 관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미지급임금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867,402원 및 그 중 510,910원(별지1 중 순번 1부터 15까지의 합계)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시점 이후인 2017. 5. 26.부터, 34,610원(별지1 중 순번 16)에 대하여 2017. 6. 26.부터, 34,610원(별지1 중 순번 17)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35,909원(별지1 중 순번 18)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35,909원(별지1 중 순번 19)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35,909원(별지1 중 순번 20)에 대하여 2017. 11. 26.부터, 35,909원(별지1 중 순번 21)에 대하여 2017. 12. 26.부터, 35,909원(별지1 중 순번 22)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35,909원(별지1 중 순번 23)에 대하여 2018. 3. 26.부터, 35,909원(별지1 중 순번 24)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35,909원(별지1 중 순번 25)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각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5.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청구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 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