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1 인용금액표(1)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그중각 2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2.부터 2019. 11. 26.까지,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2019.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별지2 인용금액표(2)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별지3 청구기각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 및 원고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별지 3 청구기각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별지3 청구기각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별지1 인용금액표(1)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그 중 각 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2019. 1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같은 표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1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별지 3 청구기각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서울메트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도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고, 피고는 2017. 5. 31.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도 시철도공사의 합병으로 설립되어 서울메트로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지방공사이다(이하 서울메트로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중간정산 퇴직금 및 퇴직금의 지급
피고는 2015. 11.경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59세 임금 10% 감액, 60세 임금 20% 감액)를 도입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인 원고들에게 2015. 12. 31.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퇴직금 및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피고가 매월 일정 직위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던 직책수행비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피고의 보수규정 등
보수규정
피고의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피고의 보수규정 제14조에 의한 임원 및 직원 퇴직금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지후생규정
피고의 복지후생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