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C생)는 1984. 9. 1. 피고 직원으로 채용되어 지급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2018. 3. 1.자로 개정된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만 60세가 되는 2020. 12. 26.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다. 원고는 임용 당시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였을 뿐 현재까지 피고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의 급여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피고는 2016년도에 정부시책에 따라 종전에 58세이던 정년을 2년 연장하는 대신 피고의 과반수 이상 직원의 동의를 거쳐 임금피크제 운영내규를 마련하여 2016. 11. 1.부터 시행하고 있다(원고는 그 당시 임금피크제 적용에 반대하였다). 위 운영내규 제3조는 임금피크제는 인사규정 제19조에 의한 정년퇴직일의 3년 전 당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①항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게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1년간의 본봉 및 명절상여금의 누적 합계액에 [별표 제1호]에 따른 연차별 임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기본연봉을 지급하고, 별도의 상여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정년인 60세의 3년 전인 만 57세 도달일인 2017. 12. 26.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었는데, 임금피크제 직전 1년 본봉, 명절상여금의 합계액은 연 96,681,650원(월 8,056,804원)이다.
피고는 2017. 12.부터 2019. 4.까지 원고에게 1년차 지급률 85%를 적용한 월 6,848,29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9. 5. 23. 원고에게 2019. 1.부터 2019. 4.까지 4개월은 2년차 지급률인 70%를 적용한 기본연봉 월 5,639,77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착오로 1년차 지급률 85%를 적용한 월 6,848,290원을 지급하였다며 4개월분 차액 상당인 4,834,080원의 환수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 을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운영내규 별표 제1호의 지급률이 1년차 85%, 2년차 70%, 3년차 60%로 기재된 것은, 3년간 총 40%를 감액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임금피크제하에서 57세 때 85%, 58세 때 85%, 59세 때 90%를 수령하여 총 기준금액의 40%를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공제한다는 취지이다. 이렇게 해석되어야만 정년이 58세임에도 불구하고 57세부터 임금을 감액 지급하겠다는 취지와 임금피크제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환수 통보는 잘못된 것이고,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참조).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새로 시행한 임금피크제 운영내규는 임금피크제의 적용대상, 지급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임금을 일부 삭감하게 되었으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원고는 그 적용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3년간 총 기준금액의 40%를 공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문리적으로 ‘연차’는 차감이 아니라 1년차, 2년차, 3년차의 연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통상적으로 임금피크제의 의미는 정년에 가까울수록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주장처럼 해석하면 정년퇴직 시점에는 오히려 수령액이 늘어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운영내규의 해석상 2년차에는 지급률 85%가 아니라 70%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환수통보는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