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3. 선고 2019가단515336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계산표 ‘차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계산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퇴직을 앞둔 퇴직예정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경영성과평가급을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

피고의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보수규정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