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207,6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11. 1.부터 2019. 5.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8,580,650원, 퇴직금 22,627,008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207,658원(= 8,580,650원 + 22,627,00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9. 5. 21.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3,197,445원을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9. 5. 21.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197,445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위 3,197,445원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22,627,008원만을 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