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가단5169396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선정자 주식회사 C에게 10,9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20.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선정자 주식회사 C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1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20.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총회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중구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16. 5. 21.경 E을 피고의 조합장으로, F, G, H, I, J, K을 피고의 이사로, L를 피고의 감사로 각각 선임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조합원인 M은 2017. 9.경 발의자 대표 자격으로 조합장 E, 이사 F, G, H, I, J, K을 피고의 임원에서 해임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이에 따라 2017. 10. 20.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위 안건에 관한 결의(이하 ‘종전 해임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1) 2018. 7. 2. 피고와 C 사이에, 2018. 8. 10.자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설시한다)의 업무용역계약서(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그리고 2018. 7. 하순경 피고와 원고 및 선정자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사이에,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이 2018. 8. 10.자 임시총회의 홍보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설시한다)의 근로계약서(이하 위 계약을 ‘2018년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3)

한편 감사 L는 2018. 7. 12.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서 ‘조합장 E, 이사 F, G, H에 대한 해임결의 무효확인 및 재신임 안건’ 등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2018. 8. 10. 15:00에 개최한다고 공고하였다가, 2018. 8. 8. 위 임시총회의 개최일자를 2018. 11.경으로 연기한다고 공고하였다.

라.

1) 이후 2018. 11. 중순경 피고와 선정자 Q, AS, R, AT, U, AU, AV 사이에, 위 선정자들이 2018. 11. 30.자 임시총회의 홍보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2018년 1차 근로계약의 내용과 동일하다)의 근로계약서(이하 위 계약을 ‘2018년 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한편 L는 2018. 11. 2.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서 ‘조합장 E, 이사 F, G, H에 대한 해임결의 무효확인 및 재신임 안건’ 등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를 2018. 11. 30. 15:00에 개최한다고 공고하였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위 임시총회가 무산되었다.

마.

E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600호로 종전 해임결의에 대하여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1. 29.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E이 조합장으로 복귀하였다.

바.

1) 이후 2019. 2. 초순경 피고와 원고 및 선정자 AW, Q, AX, R, AY, AZ, BA, BB, BC, AT, AU, BD, BE, AM, W, BF, BG, U, AC, BH, BI, Y, BJ, BK, BL, AJ, BM, BN, BO, BP 사이에,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이 2019년 정기총회의 홍보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2018년 1차 근로계약의 내용과 동일하다)의 근로계약서(이하 위 계약을 ‘2019년 근로계약’이라 하고, 2018년 1, 2차 근로계약과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한편 E은 2019. 1. 21. 피고의 조합장 지위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2019. 2. 23. 15:00에 개최한다고 공고하였으나, 피고의 조합원 BQ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0288호로 2019년 정기총회에 대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9. 2. 20.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에 2019년 정기총회의 개최가 무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4, 16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용역계약 및 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용역계약서(갑 제3호증)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8. 6.경 조합원 의견청취 및 주소파악업무를 수행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였고, C이 위 입찰에 참여하여 2018. 6. 29.경 용역업체로 선정되었던 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피고의 인감이 아닌 L의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계약의 당사자로 피고가 기재되어 있고 L는 피고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당시 피고의 조합장 E이 종전 해임결의에 따라 해임된 상태였기 때문에 L는 피고의 직무대행자 지위에서 피고를 대표하여 C과 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서 그 기재 내용대로 C과 피고 사이에 위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갑 제4호증)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보건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면 일단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갑 제4호증의 감사 L(2018년 1, 2차 근로계약서) 또는 조합장 E(2019년 근로계약서)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 K이 갑 제4호증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 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K의 날인행위가 L 또는 E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K은 ‘L 또는 E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② L 또는 E은 K에게 피고의 인장을 맡기고 피고의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이 L 또는 E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각 근로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서 그 기재 내용대로 원고 및 선정자들(C 제외)과 피고 사이에 위 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 및 각 근로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5, 10 내지 15, 18 내지 23, 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8. 6. 30.부터 2018. 7. 8.까지 조합원 의견청취 및 주소파악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C 제외)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별지2 내지 4 각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기간 동안 총회홍보업무를 각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선정자들(C 제외) 및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른 해당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 및 각 근로계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함에도 피고의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되었으므로 무효이다.

2)

판단

도시정비법은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85조 제5호에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등 참조). 한편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다6411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용역계약 및 각 근로계약은 그 계약의 내용이나 실질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는 채무를 짐으로써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하고, 위 용역계약 및 각 근로계약에 대하여 총회의 사전 결의 또는 사후 추인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용역계약 및 각 근로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함에도 피고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상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살피건대, C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조합원 의견청취 및 주소파악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C 제외)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총회홍보업무를 각 수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무효인 위 용역계약 및 각 근로계약에 기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위 용역 또는 근로의 제공을 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용역계약상 용역비 또는 위 각 근로계약상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용역비 상당액 또는 임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용역비를 10,9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사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서 임금을 1일 170,000원으로 정한 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C 제외)이 별지2 내지 4 각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원고 및 선정자들(C 제외)의 임금을 계산하면 별지2 내지 4 각 표의 ‘정산금액’ 또는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고, 이를 원고별로 합산하여 정리하면 별지1 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10,912,000원,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한편 원고는 위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또는 각 근로계약의 이행기 다음날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소를 제기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하며(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89006 판결 참조), 또한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9. 10. 16.자 준비서면(원고가 피고에게 처음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날이다)을 송달받기 전부터 용역 및 근로의 제공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2019. 10. 16.자 준비서면이 송달된 때인 2019. 10. 17.부터 악의로 의제될 뿐이라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C에게 10,912,000원, 원고 및 선정자들(C 제외)에게 별지1 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원고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법정채무일 뿐, 상행위로 인한 채무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라거나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786 판결 등 참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원고 및 선정자들(C 제외)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기로 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선택적 청구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원고 및 선정자들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