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19가단517888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0. 12.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화성공장, 광주공장, 소하리공장 3개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화성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산직 근로자들로서 E노동조합 F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의 내용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1차 통상임금소송

1)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들 27,458명(원고들이 포함되어 있다)은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온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1. 10. 7. 피고를 상대로 2008년 8월분부터 2011년 10월분까지(이하 ‘1차 소송기간’이라 한다)의 각종 법정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호(각 병합), 이하 ‘1차 통상임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1심 법원은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2017. 8. 31. 근로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일부 근로자들과 피고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나28858, 28865, 28872, 28889호(각 병합)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 2019. 2. 22. 근로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호(각 병합)로 상고하였으나 2020. 8. 20.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2차 통상임금소송 등

1)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10. 28. ‘2014년 임금교섭합의’를 하면서 ‘노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1차 통상임금소송)에 대해서는 확정판결 시 그 결과에 따른다. 노사는 교섭 종료 후 대표소송을 진행하고 확정판결 시 그 결과를 적용시점 이전까지 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며 이후 대표소송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대표소송 관련 1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합의에 따라 대표소송을 제기할 조합원 13명(원고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을 선정한 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0. 31. 피고를 상대로 2011년 11월분부터 2014년 10월분까지(이하 ‘2차 소송기간’이라 한다)의 각종 법정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79273호, 이하 ‘2차 통상임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2017. 8. 31. 근로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2차 통상임금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9. 13. “노사는 대표소송 관련 법원의 확정판결 시 그 결과를 전직원에게 동일 적용한다. 회사는 ’소송제기 시점 재직자 중 이후 정상적으로 퇴직하는 자‘와 ’소송제기 이후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다음과 같은 대상자는 제외한다. 적용제외자 : 징계해고자, 개별소송 제기자”라는 내용의 대표소송 후속조치 관련 별도 합의(이하 ’대표소송 관련 2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4)

한편 근로자들과 피고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8046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하면서 2019. 2. 22. 근로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근로자들은 아래 바.항의 이 사건 특별합의에 따라 2019. 3. 27. 위 소를 취하하였다.

마.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3차 통상임금소송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근로자들 26,657명(원고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6,651명은 2017. 11. 24. 2014년 11월분부터 2017년 10월분까지(이하 ’3차 소송기간‘이라 한다)의 각종 법정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각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7695호, 같은 법원 2017가합37701호, 같은 법원 2017가합37718호)를, 6명은 2017. 12. 29. 2014년 12월분부터 2017년 10월분까지의 각종 법정수당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90592호, 이하 위 각 소송을 통틀어 ‘3차 통상임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바.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관련 특별합의

1)

1차 통상임금소송과 2차 통상임금소송의 각 항소심판결이 2019. 2. 22. 선고되자,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9. 3. 18.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여금 통상 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개선 관련 특별합의(이하 ‘이 사건 특별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2)

피고는 위 특별합의에 따라 1차 통상임금소송과 3차 통상임금소송을 모두 취하한 근로자들에게 1차 소송기간에 대하여는 1차 통상임금소송 항소심 판결금의 60%를, 2, 3차 소송기간 및 소송 미제기기간(2017년 11월분부터 2019년 3월분)에 대하여는 8,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1차 통상임금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2, 3차 소송기간 및 소송 미제기기간의 임금에 대한 부제소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특별합의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

임금의 지급

한편 피고는 2016년 7월분부터 2019년 3월분까지 상여금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 9,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특별합의에 의한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대표소송 관련 1, 2차 합의는 ‘2차 통상임금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는 것’ 또는 ‘그 판결에 기초하여 노사간 합의가 성립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3자인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위하여 체결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 27,252명이 2015. 10. 16. 피고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위 조건이 성취될 경우 원고들은 2차 통상임금소송의 소 제기시로 소급하여 2차 소송기간에 대한 임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차 통상임금소송의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특별합의를 함으로써 위 조건이 성취되었는바, 원고들은 2014. 10. 31.로 소급하여 2차 소송기간에 대한 임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제3자인 원고들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없고(민법 제541조),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원고들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며(민 법 제148조), 원고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청구권을 박탈시키는 합의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32193 판결). 그런데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별합의를 하면서 ‘회사는 소취하 및 부제소동의서 제출자에 한하여 합의금을 지급한다’라는 조건을 부가하였는바, 위 조건은 앞서 체결된 대표소송 관련 1, 2차 합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제3자인원고들이 소급하여 취득한 2차 소송기간에 대한 임금채권을 소멸 또는 박탈시키거나 침해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특별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2, 3차 소송기간 및 소송 미제기기간에 대한 합의금 8,000,000원 중 2차 소송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인 4,886,294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특별합의를 하면서 ‘회사는 소취하 및 부제소동의서 제출자에 한하여 합의금을 지급한다’(이하 ‘이 사건 합의금 지급조건’이라 한다)라고 정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1)

먼저 이 사건 합의금 지급조건이 대표소송 관련 1, 2차 합의에 위반되는지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금 지급조건이 포함된 이 사건 특별합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인 근로자들의 동의하에 피고와 체결한 것인 점, ② 이 사건 특별합의서에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관련 과거분에 대해서는 노사가 기합의한 내용(법원 최종심 결과에 따름)에도 불구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이 사건 특별합의를 한 이상 피고로서는 1, 3차 통상 임금소송을 취하한 근로자들에게만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지급조건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금 지급조건이 대표소송 관련 1, 2차 합의에 위반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합의금 지급조건이 제3자인 원고들의 조건부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침해하는 것인지 보건대, 이 부분 주장은 대표소송 관련 1, 2차 합의의 조건(판결에 기초한 노사간 합의 성립)이 성취되어 원고들이 2차 소송기간에 대한 임금채권을 소급하여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차 통상임금소송의 판결에 기초하여 노사간 합의가 성립되는 것’을 대표소송 관련 1, 2차 합의의 조건으로 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대표소송 관련 1, 2차 합의는‘2차 통상임금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합의로 인하여 원고들이 2차 소송기간에 대한 임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원고들이 2차 소송기간에 대한 임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금 지급조건이 원고들의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합의금 지급조건이 이미 발생한 원고들의 임금청구권을 박탈시키는 것인지 보건대, 이 부분 주장은 원고들에게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특별합의에 따른 약정금을 구하고 있음은 그 주장 자체로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합의금 지급조건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특별합의에 따른 합의금 8,000,000원 중 2차 소송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이 4,886,294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약정금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3.

법정수당 차액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중 2016년 7월분부터 2019년 3월분까지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①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상여금은 2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2․4․6․8․10․12월 말에 각 100%씩, 설날․추석․하기휴가 시 각 50%씩 합계 연 750% 지급되는 사실, ② 일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에 대한 연 750%의 상여금은 ‘약정 통상임금(= 기본급 + 통상수당) + 3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또는 특근수당)’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는 사실, ③ 상여금은 실제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지급일 이전에 결근․휴직․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사실, ④ 단체협약 등에서 상여금이 연장․야간근로 등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피고는 연장․야간근로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상여금과 별도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이나 특근수당이 지급된 사실, ⑤ 한편 일급제 근로자는 월급제 근로자와 달리 15일 이상 만근한 경우에만 ‘통상수당’과 ‘기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상여금은 임금규정상 통상수당 및 기타수당과 지급 근거와 기준을 달리하고, 월급제 근로자는 물론 일급제 근로자에 대하여도 15일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앞서 본 상여금 산정기준에 따른 상여금 전액이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법정수당 차액분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각종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기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기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의 2016년 7월분부터 2019년 3월분까지의 차액이 원고별 및 월별로 별지1 인용금액 표의 ‘합계’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 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월별 급여일의 다음날인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