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인터넷 및 정보통신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원고는 2005. 8. 22.부터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유지보수팀에서 고객사를 위한 프로그램 유지ㆍ보수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 2. 28.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과 연봉 액수가 다른 것을 제외하고 다른 계약 조건은 동일하므로 원고가 2018. 1. 1.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갑 제2호증의
4)을 기준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940,3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고객사를 위한 프로그램 유지ㆍ보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왔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6. 1.부터 2018. 12.까지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합계 43,989,46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2014. 8. 22.부터 2015. 8. 21.까지 15.5일, 2015. 8. 22.부터 2016. 8. 21.까지 15일, 2016. 8. 22.부터 2017. 8. 21.까지 13.5일, 2017. 8. 22.부터 2018. 8. 21.까지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7,578,688원에서 기지급한 연차휴가수당 4,627,768원을 공제한 2,950,92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업무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단속적 업무로서 피고 회사는 원고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근로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
판 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또한 포괄임금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연차휴가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포괄임금제란 각종 수당의 지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의 행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약정의 체결 여부 및 유효성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근로시간과는 무관하게 제 수당을 합한 연봉액의 1/13을 월 급여로 정액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약정(이하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방식의 임금지급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와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의 1/13에 해당하는 급여를 매월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연봉액을 13개월로 나눈 월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를 비롯하여 유지보수팀에서 고객사를 위한 프로그램 유지ㆍ보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실제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른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왔는데, 원고 등은 입사 당시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상당 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해 왔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연봉액을 1/13로 나눈 월정액을 기본급, 식대, 시간외수당 항목으로 나누어 기재하였고 시간외수당이 원고가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연동되지 않고 연봉액에 연동되었으며, 따라서 연봉계약기간동안 동일한 금액의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었음에도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원고가 재직 기간 동안 법정수당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월 급여를 수령하고, 이와 같은 임금체계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또한 포괄임금방식에 의한 임금지급방식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아래와 같은 원고의 근로 내용과 근로 형태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면서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여 이에 맞추어 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피고가 원고와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는 C, D 등이 개발한 기업형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판매한 소프트웨어의 설치,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원고가 속한 유지보수팀의 주요 업무는 피고가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고객사의 서버관리 및 유지, 보수업무인바, 원고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였고, 고객사로 바로 출근하거나 고객사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가 잦았다.
원고는 직접 고객사와 점검일정을 잡고 일정을 조율하여 각 고객사를 방문하여 프로그램 유지ㆍ보수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이 보장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출근 또는 퇴근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 유지보수팀 소속 직원들은 사무실 외에서 근로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 및 출퇴근시간 산정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출퇴근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였고, 근무시간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도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신청 및 승인, 사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최저임금제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이사 E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소결론
결국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으므로,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별도로 위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제출의 주간업무보고자료, 교통카드세부내역, 데일리리포트(갑 제6, 7, 14호증)의 기재만으로 그 미지급 법정수당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80096
판결선고
2021.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