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68,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19. 2.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통신장비 생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7. 4. 1.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44,168,24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4,168,2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인 2019. 2. 1.부터 2019. 2.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