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30. 선고 2019가단519752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외국어 학원업, 교육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국 각지에 ‘C’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9. 1.부터 2016. 8. 31.까지 강남 C(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였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