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19가단5204961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주차장 관리 및 주차대행)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장에서 주차대행 업무를 하는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 B은 2014. 5. 30.부터 2017. 6. 25.까지 근무하였고, 피고 C은 2016. 9. 1.부터 2017. 10. 2.까지 및 2017. 11. 15.부터 2019. 4. 25.까지 근무하였으며, 피고 D은 2014. 4. 11.부터 2019. 7. 15.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퇴직금 6,320,637원, 피고 C의 퇴직금 5,741,051원, 피고 D의 퇴직금 10,311,61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15588, 2020고약641)을 받았다. 원고가 이들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그 재판에서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 선고 2019고정2461, 2020고정497(병합)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 C은 원고를 상대로 위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가소2208128 판결)을 받았고, 피고 D도 원고를 상대로 위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2. 선고 2019가소2818310 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 10호증, 을나 2, 3호증, 을다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①

피고 B은 입사 당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B은 약정에 반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여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고 퇴직금까지 지급하게 만들었다. 원고는 피고 B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비해 종합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서 발생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 B은 2015. 2. 14. 주차대행 업무를 하면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고, 원고가 피고 B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4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①

피고가 원고에게 4대 보험 미가입을 요청한 적도 없고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원고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피고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② 교통사고 합의금은 원고가 사업주로서 직원인 피고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일 뿐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돈을 상환할 의무는 없다. 나아가 합의금 중 일부를 부담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12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2)

판단

가)

피고 B이 원고에게 4대 보험 미가입을 요청하였다거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갑 6호증의 1 ~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2015. 2. 14. 타인의 자동차를 대리주차하다가 과실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는데, 원고가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 B 명의로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 B은 금전공탁 등 사정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벌금 70만 원에 처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5고합5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4. 선고 2015노2685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교통사고 발생 시기 및 경위, 차용증 등 문서의 작성 여부, 공탁 및 재판 이후 원고의 금전 상환 요구 여부 및 요구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공탁자금 제공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공탁금 상당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 C은 2016년 입사 당시 자신이 신용불량자라고 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신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고 근로소득 미신고에 따른 책임을 지기로 하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피고에 대한 급여를 원고의 사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어 발생하는 원고의 손해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C은 약정에 반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여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고 퇴직금까지 지급하게 만들었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급여를 사업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6,338,470원을 추가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 C은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으로 납부할 3,566,640원을 급여에서 공제받지 않는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3,566,6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입사 당시 원고에게 피고의 신용불량 등 사정을 설명하였고 원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서로 합의 하에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무하였다. 피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여 받은 것은 정당하다. 원고는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회수하려고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2)

판단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18. 1. 1.자로 원고와 작성한 문서에 “을(피고)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소득 미신고에 대한 책임을 갑(원고)에게 지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C이 2019. 1. 26.자로 원고와 작성한 문서(확인서)에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4대 보험 가입, 사업소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퇴직금도 받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퇴사할 경우 퇴직금에 대한 청구가 있을 시, 재직기간 동안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를 소급 가입하여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를 정산한 후 지급받기로 하겠습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문서들은 피고 C이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하는 도중에 작성되었고, 원고가 그 문서 내용을 미리 기재한 서면을 제시하여 피고 C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은 점, ②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근로제공에 해당함에도 근무자를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관련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경력이나 업무수행능력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수 있어서, 근로관계에 따른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조건을 정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4대 보험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거나 퇴직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정산하여 사용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 문서들에 의한 약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규정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①

피고 D도 입사 당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퇴직 시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고 근로소득 미신고에 따른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D은 약정에 반하여 원고에게 퇴직금을 청구하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여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고 퇴직금까지 지급하게 만들었다.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급여를 사업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17,187,480원을 추가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 D은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으로 납부할 11,573,240원을 급여에서 공제받지 않는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11,573,2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 D은 원고 업체에서 주차대행 업무를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고, 원고가 피고 D에게 그 합의금 상당액 4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차용금 4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

①

피고가 원고에게 4대 보험 미가입을 요청한 적도 없고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다. ② 피고가 주차장에서 출차하다가 직장 동료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을 때 원고가 보험처리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피고가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니 그에 대한 대응으로 교통사고를 언급하면서 대여금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이다.

2)

판단

가)

갑 2,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2018. 1. 1.자로 원고와 작성한 문서에 “을(피고)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소득 미신고에 대한 책임을 갑(원고)에게 지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 D이 2019. 1. 25.자로 원고와 작성한 문서(확인서)에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4대 보험 가입, 사업소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퇴직금도 받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퇴사할 경우 퇴직금에 대한 청구가 있을 시, 재직기간 동안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를 소급 가입하여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를 정산한 후 지급받기로 하겠습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문서들은 피고 D이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하는 도중에 작성되었고, 원고가 그 문서 내용을 미리 기재한 서면을 제시하여 피고 D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은 점, ② 실질적인 근무 형태가 근로제공에 해당함에도 근무자를 근로자로 취급하지 않고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관련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경력이나 업무수행능력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될 수 있어서, 근로관계에 따른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조건을 정한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4대 보험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거나 퇴직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정산하여 사용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 문서들에 의한 약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규정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령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약정을 근거로 피고 D에게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나)

갑 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이 원고 업체에 근무하는 기간에 주차장에서 출차 업무를 하던 중 직장 동료인 G을 차량으로 접촉하는 사고를 냈고, 원고가 G에게 피해 보상 또는 회복 조치를 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D의 관계, 교통사고 발생 경위, 차용증 등 문서의 작성 여부, 피해 보상 또는 회복 조치 이후 원고의 금전 상환 요구 여부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또는 회복 조치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D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이처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