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부터 2021.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2021.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와 피고 D, 피고 E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가, 나 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1995년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총무부에서 근무하다가 2006년경 영업부로 발령받은 뒤 2015. 10. 1.경부터 2018. 6. 1. 육아휴직을 할 때까지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해왔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상무이며,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총무부 차장이다.
소외 F과의 사건으로 인한 원고의 시말서 작성 등
원고가 피고 회사의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6. 2.경 소외 F이 피고 회사 직원으로 입사하여 영업부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원고가 F에 대한 업무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F은 2017. 12.경 원고가 그동안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원고의 성희롱적인 발언, 사적인 일에 대한 지나친 관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 회사 측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F의 위 주장내용이 상당부분 사실과 부합하고, 원고의 F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가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7. 12. 27.경 피고 회사에게 ‘같은 부서 F씨와의 불화 관련 ① 부서장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으며 업무인수인계를 태만시 했으며, 거짓으로 보고를 한 점, ② 업무적으로 압박, ③ 사장님, 명예회장님께서 본인만 편애한다는 발언, ④ 성적 모욕을 받게 하는 발언, ⑤ 본인의 특수상황(신내림)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발언, ⑥타 부서 직원들과 내용을 보고하라는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떠한 이유든 저의 잘못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직원과 회사에 누를끼쳐 대단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으며, 재발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저로 인해 상처 받으신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담아 이에 시말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시말서 작성 이후 2018. 6. 1.부터 2018. 12. 31.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다.
소외 G의 성추행 사건 등
원고는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갈 무렵인 2018. 11.경 피고 회사 총무부 차장인 피고 E에게 ‘피고 회사의 영업부 소속 상무인 소외 G이 2016. 9.경 회식 자리에서 원고에게 입고 있는 셔츠의 단추를 풀어보라는 등으로 성희롱을 하였고, 회식 후 이동한 노래방에서 원고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성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성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 회사는 G의 위 성추행 사건을 조사한 후 2018. 12. 24. G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2019년 2월 1일자로 해고조치 하겠다는 내용의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다.
그리고 G은 2018. 12. 28.경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 회사를 사직하였다.
원고의 복직과 복직 이후의 사정 등
원고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2019. 1. 1.자로 피고 회사의 총무부 과장으로 복직하였다.
그런데 2019. 2.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 C은 2019. 3.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9. 4. 2.자로 원고에게 대기발령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위 대기발령으로 본래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