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707,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2021. 10.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2017. 3. 6.부터 2018. 7. 31.까지 피고 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였다.
피고 병원 임상병리사들의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다.
원고가 2017. 3. 6. 피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피고의 취업규칙, 임금 및 근로시간 산정 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8. 7. 31.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241,724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873,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11617
판결선고
2021. 10. 26.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7. 3. 6.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대가로 세후 월 2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월분부터 2018. 7월분까지 급여로 매월 216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월분부터 2018. 7월분까지의 임금 중 미지급액인 60만 원(= 15 × 4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전제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세후 월 220만 원 전액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므로 포괄임금제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만일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중 미지급분 32,451,719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323,96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채 산정한 퇴직금 3,241,72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평균 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5,739,746원에서 기지급한 3,241,724원을 제외한 나머지 2,498,022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의 업무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로서 피고는 원고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근로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위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다.
설령 근로기준법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이 포함될 뿐이므로, 수당 항목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한 원고의 청구금액은 부당하다.
원고는 순환근무 일정에 따라 재직기간 동안 법정휴일을 제외하고도 30일의 비번(OFF)을 추가로 보장받았던바,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 15일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연차휴가수당 지급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일분의 임금 907,177원을 초과지급 받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907,1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지급의무 여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약정 성립여부
관련 법리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앞서 본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체결 시에 각종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수수하기로 합의한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임금 포괄 산정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약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약정의 유효여부 및 미지급 수당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고 할 수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근로계약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수당과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무효 부분과 미지급 수당의 산정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2017. 3.부터 2018. 7.까지 원고의 월별 근무일수,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기본급, 원고의 근무기간 중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은 아래 각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월별 근무일수
원고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근무형태에 따라 월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일요일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가산 여부
관련 법리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매주 일요일은 주휴일로 하되, 교대근무자는 별도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일요일)을 부여한다. 그 밖에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은 사내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 병원은 응급실 업무로 교대제 근무나 연장・야간ㆍ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예상되는바 영업 여건상 교대제 근무자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기 곤란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④ 휴일대체 제도의 취지는 사용자 측의 영업 여건상 휴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미리 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도 일정수의 근로자가 근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피고 측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거나,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한다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희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은 휴일대체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장애사유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기초로 주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비번일로 적법하게 대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주6일을 근무하여 무급휴무일 또는 주휴일에 근무한 달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발생하였으나, 주6일 근무로 인해 휴일에 근무한 주의 경우 원고는 그 다음주에 비번(OFF)을 추가적으로 가짐으로써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2017. 7월, 9월, 11월을 제외하고는 휴일근로는 발생하지 않았다.
원고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원고의 통상임금액에 관하여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세후 월 2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 전액을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와 피고는 2017. 3.부터 매월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세후 2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월 220만 원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기본급 1,580,000원, 수당 820,000원으로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수령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월 통상임금액은 기본급인 1,580,000원으로 인정한다.
평균임금의 계산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5일) + (주휴일 8시간)} × 4.345주 = 209시간
원고의 통상임금 1,580,0000원 ÷ 209 = 7,559.8원
지급할 수당의 액수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산출되는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월별 연장근로수당(추가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1.5) 및 야간근로수당(야간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0.5<1>), 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 × 1.5)의 액수는 아래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수당이 재산정된 수당에 각 미달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위와 같이 재산정된 수당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약정부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정된 수당과 기지급된 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표의 '월별 시간외 수당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에서 기지급 수당 820,000원을 공제하면 아래 표 중 '미지급임금'란 각 해당 기재와 같고, '미지급임금'란 기재 월별 금액을 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연장 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액수는 10,618,038원이 된다.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여부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취업규칙 제42조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휴가권이 소멸하는 대신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원고의 근무 시작일 및 종료일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근무시작일은 2017. 3. 6.이고 근무종료일은 2018. 7. 31.이므로, 원고는 2018. 3. 7. 15일의 연차휴가를 취득하였고, 2018. 7. 31.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연차휴가수당의 계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15일
2018. 7월의 기본급 : 1,580,000원
통상시급 : 7,559.8원(= 기본급 1,580,000원 ÷ 209시간)
연차휴가수당 : 907,176원(= 7,559.8원 × 8시간 × 15일)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비번(OFF)이 연차 유급휴가를 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번(OFF)을 연차 유급휴가와 동일하거나 연차 유급휴가를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잔여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법정수당 미지급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받아야 할 퇴직금 총액을 계산하면 별지 '퇴직금 산정표' 중 '퇴직금'란 기재와 같이 4,424,450원{= 1일 평균임금 104,933.43원 × 30일 × (513일 / 365)}이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3,241,72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은 1,182,726원이 된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7. 5월분부터 2018. 7월분까지 급여로 매월 216만 원만을 지급하여 60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매월 4만 원의 기숙사비를 공제하고 월 216만 원의 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기숙사비 40,000원이 공제된 급여명세서를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법정수당 10,618,038원, 미지급 퇴직금 1,182,726원과 연차휴가수당 907,176원 합계 12,707,9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18. 7.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8.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별지
각주1) 하루 8시간의 근무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은 이미 기본급 등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수당에 해당하는 0.5만 가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