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9. 선고 2019가단522678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88,8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21. 3.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0.까지 C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인 'D'에서 근무하였고, 피고가 2011. 5. 11.경 D을 포괄승계한 뒤 2011. 5. 11.부터 2019. 8.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E'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5. 11.경 C이 운영하던 'D' 사업 일체를 포괄승계한 후 상호를 'E'으로 변경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10. 퇴직금으로 정산한 21,253,856원에서 원고의 소득세 370,370원을 원천징수한 후 20,883,486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