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 선고 2019가단523072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76,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상호 변경 전 : C 주식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7.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2008. 7. 25.부터 2019. 6. 30.까지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서 피고의 안산지점에서 피고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1년마다 위촉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8. 7.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제4조(위임계약기간 및 효력)

1.

위임된 업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