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19가단523226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85,6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21. 6.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남양주시 D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위 공사 중 도장공사(2공구)를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3. 15. 08:40경 위 공사 현장의 F동 지하 작업장에서 A형 이동식 사다리에 올라가 벽체도장 작업을 위한 사전 비산물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방출성 요추 제4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요양기간 2018. 3. 15.부터 2018. 12. 28.까지에 대하여 휴업급여 19,442,360원을 지급받았고, 장해급여로 29,148,890원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E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34697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12. 22. E이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E으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작업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비산물 제거를 위하여 2인 1조가 되어 1인은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고, 1인은 아래에서 사다리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피고가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동식 사다리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벨트를 연결할 수 있는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는 작업자인 원고가 안전벨트, 안전모 등을 착용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을 지시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지급받았으므로, 사다리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경우 위험성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사고 방지 및 피해확대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4 내지 9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및 가동종료일 : 아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연한

도시일용노임, 65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 29%,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골절편

카.

척주손상 I-A-1-d항, 직업계수 5적용]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3. 15.부터 2018. 7. 10.까지(입원기간) 118일: 100%,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부터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②

2018. 7. 11.부터 2034. 2. 16.(가동종료일)까지 : 29%

4)

계산 : 아래 공제 계산을 위하여 휴업급여 수령일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은 나누어 계산한다.

①

2018. 3. 15.부터 2018. 12. 28.까지

②

2018. 12. 29.부터 2034. 2. 16.까지

나.

향후치료비

: MRI 검사,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위하여 2,082,405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21. 4. 24.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1,804,195원(= 2,082,405원 × 호프만수치 0.8664)이다.

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70%

1)

휴업기간의 일실수입 : 8,366,624원 = 11,952,321원 × 70%

2)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 82,271,602원 = 117,530,861원 × 70%

3)

향후치료비 : 1,262,936원 = 1,804,195원 × 70%

라.

공제

1)

휴업기간의 일실수입에서 휴업급여를 공제<1>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19,442,36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손해액 8,366,624원에서 위 급여액을 공제하면 같은 기간 동안 일실수입 손해는 더 이상 남지 않게 된다.

2)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를 공제

일실수입금 82,271,602원 – 장해급여 29,148,890원 = 53,122,712원

3)

공동불법행위자 E 주식회사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20,000,000원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

: 34,385,648원(= 공제 후 일실수입 53,122,712원 + 향후치료비 1,262,936원 – 20,000,000원)

피고는, E이 원고에게 관련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2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도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는바(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2555 판결 등 참조), E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한 전부급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부상 부위 및 장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15,000,000원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385,648원(= 재산상 손해 34,385,648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6.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

각주1)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