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666,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7.부터 2021. 6.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4. 10. 12. 설립되어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알카리 이온수기, 수소수기 연구·제조·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12. 4. 피고에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2. 4.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8. 2.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취업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2018. 2. 28.자로 수습사원 본채용을 거부한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에 따른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1.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가 아니며, 원고에게 해고사유가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8. 23. 이 사건 초심판정의 이유에 더하여 "원고는 임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683호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8. 1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통보 당시 본채용이 이루어져 수습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였으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의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9누58720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11. 5.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가 대법원 2020두56841호로 상고하였으나, 2021. 3. 25.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