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31,043,6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5.부터 2021. 10.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피고 C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6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인정 사실
피고 회사는 컴퓨터 시스템 자문 및 설계 관련 사업,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7. 11.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3. 31.자로 퇴사하였다(단 2017. 2. 1.부터 2017. 3. 31.까지의 기간은 무급휴직기간임).
원고는 2015. 9. 이후로는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21,590,660원, 퇴직금은 9,452,944원이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2021.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
3066)에서 원고 등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