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3. 선고 2019가단5248589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9년경 Z로부터 남양주시 AA 지상에 노유자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AB는 2019. 3. 1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25,000,000원, 공사기간 2019. 3. 15.부터 2019. 5.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AC은 2019. 3.경 AB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5,000,000원, 공사기간 2019. 3. 15.부터 2019. 5. 15.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다.

마.

원고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D 등'이라 한다)은 AD(대표자는 AE이다)의 소개로 2019. 3.경 AC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서 2019. 3.부터 2019. 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 D 등의 2019년 6월분까지의 노임을 원고 D 등으로부터 노임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AE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였다.

사.

원고 D 등은 2019년 7월분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내지 5, 8,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A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소송위임장상 위 원고들의 이름 옆에 위 원고들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달리 위 원고들의 인장이 위조되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위 원고들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위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AC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들과 AC, AB,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의 노임을 AB나 AC에게 지급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합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직불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미지급 노임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 A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이 AC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8, 9, 10호증, 을 제6,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C이 이 법정에서 '원고 A은 증인과 동업관계에 있다.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증인이 고용한게 맞다. '라고 증언하였는바, 원고 A과의 동업 여부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어 보이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원고 A의 근무일, 근무시간, 급여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나 원고 A에 대한 임금의 실제 지급내역을 기록한 임금대장 등 원고 A과 AC 사이에 임금 지급을 약정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원고 A의 주장대로라면 4개월이나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데(2019년 4월분부터 7월분까지의 노임 15,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AC에게 특별히 이를 항의하거나 근로를 중단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A의 위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원고 D 등이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노임은 1개월분에 불과하다), ④ 원고 A은 AC에게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주었고, AC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비용 2,100여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자신의 신용카드까지 빌려주기까지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 A이 AC의 원고 D 등에 대한 2019년 7월분 노임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은 AC과 함께 동업으로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 D 등의 2019년 6월분까지의 노임을 AE의 계좌로 직접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 AC, AB,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노임을 직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AC이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를 AB가 아닌 피고에게 직접 청구하면, 피고가 인부들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인력사무소에 인건비를 지급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AB, AC 사이의 3자간 합의에 따라 피고가 AC에게 재하도급공사대금 중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AC에 고용되어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를 수행하였으나, AC으로부터 별지표 '금액'란 기재와 같은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AC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원고들에게 미지급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 A이 AC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 A이 AC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3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 B, C의 청구에 대한 판단

증인 A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 C이 A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B, C이 그 주장과 같이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 C의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원고 D 등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A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한 사실, AB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AC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한 사실, 원고 D 등은 A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9년 7월분 노임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D 등이 지급받지 못한 2019년 7월분 노임은 별지 표 '금액'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인 피고는 AC과 연대하여 원고 D 등에게 별지 표 '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D 등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AB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D 등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임금 지급의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하수급인인 AB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D 등이 실제 노임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위 노임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D 등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A, B, C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