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945,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공사가 제작 또는 공동사업으로 방송한 콘텐츠 판매 및 판권 관리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4. 19. 피고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7. 4. 19.부터 2020. 4. 18.까지를 임기로 하여 ‘전무이사’ 직책으로 근무해 왔다.
4개국 정상에 대한 입체모형 교구 상품의 기획 및 진행 경과
피고는 2015. 6. 19.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계약기간을 2015. 6. 19.부터 2017. 6. 19.까지로 정하여 ‘E 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위 계약에 따라 F, G, H, I, J 등 5종류의 교재와 교구를 제작, 유통해 왔으며, 그 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기간이 2019.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피고는 2018. 3. 27. D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K’에 대한 상품 기획을 제안하여 그 진행 여부를 검토하였고, 위 기획안이 진행되어 2018. 10. 11. ‘L’이라는 제목으로 입체모형 교구(이하 ‘이 사건 교구’라고 한다)를 출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교구는 북한의 M을 ‘세계 최연소 국가 원수’로 표현하고, 또 그에 대하여 ‘판문점 선언 및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등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지표를 마련했다’는 취지로 서술하였다.
이 사건 교구 상품 출시 이후 교구에 기재된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이 M의 긍정적 부분만을 드러내 M을 미화하였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11개 국회의 원실에서 피고에게 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문제제기가 계속되었다.
피고는 2018. 11. 27. 사과문을 발표하고 위 상품을 전량 회수조치 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감사에게 위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여 2018. 11. 29.부터 2018. 12. 14.까지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8. 11. 28.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 사건 감사 결과의 내용
피고의 감사는 2018. 12. 28.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감사 결과 원고에 대하여는 ‘교구 제작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및 이로 인한 N와 O의 위신 손상’을 이유로 ‘적의조치’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감사보고서 중 원고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불수용
원고는 2019. 1. 7. 위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월간/주간 보고자료에 이 사건 교구 관련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원고에게 보고되었던 것은 아니며, P 대리로부터 광고시안이 기재된 FM교재를 받을 당시 어떠한 설명을 들은 것도 아니므로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감사는 2019. 1. 25. ‘원고가 월간/주간 보고당시 이를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감사 지적 사항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교구에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지도자로 M이 다뤄지는 아이템 선정부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며, 원고로서는 M 지도자 아이템 선정 및 문구가 실린 광고시안 등 보고가 있었을 때 문제가 될 위험성을 인식했어야 하며, 스스로도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 했다’는 검토의견을 들어 위 이의신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특별감사 이의신청 검토결과 회신’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해임
피고는 2019. 9. 11.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이 결의됨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였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피고의 정관 및 직제규정 중 상임이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