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가단524966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45,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공사가 제작 또는 공동사업으로 방송한 콘텐츠 판매 및 판권 관리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4. 19. 피고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7. 4. 19.부터 2020. 4. 18.까지를 임기로 하여 ‘전무이사’ 직책으로 근무해 왔다.

나.

4개국 정상에 대한 입체모형 교구 상품의 기획 및 진행 경과

1)

피고는 2015. 6. 19.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와 계약기간을 2015. 6. 19.부터 2017. 6. 19.까지로 정하여 ‘E 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D는 위 계약에 따라 F, G, H, I, J 등 5종류의 교재와 교구를 제작, 유통해 왔으며, 그 후 변경계약을 통해 계약기간이 2019.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2)

피고는 2018. 3. 27. D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K’에 대한 상품 기획을 제안하여 그 진행 여부를 검토하였고, 위 기획안이 진행되어 2018. 10. 11. ‘L’이라는 제목으로 입체모형 교구(이하 ‘이 사건 교구’라고 한다)를 출시하였다.

3)

그런데 이 사건 교구는 북한의 M을 ‘세계 최연소 국가 원수’로 표현하고, 또 그에 대하여 ‘판문점 선언 및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등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지표를 마련했다’는 취지로 서술하였다.

4)

이 사건 교구 상품 출시 이후 교구에 기재된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이 M의 긍정적 부분만을 드러내 M을 미화하였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11개 국회의 원실에서 피고에게 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문제제기가 계속되었다.

5)

피고는 2018. 11. 27. 사과문을 발표하고 위 상품을 전량 회수조치 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가 감사에게 위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여 2018. 11. 29.부터 2018. 12. 14.까지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고 한다)가 진행되었다.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8. 11. 28.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사의를 표명하였다.

다.

이 사건 감사 결과의 내용

1)

피고의 감사는 2018. 12. 28.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감사 결과 원고에 대하여는 ‘교구 제작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및 이로 인한 N와 O의 위신 손상’을 이유로 ‘적의조치’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

2)

감사보고서 중 원고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의 이의신청 및 불수용

1)

원고는 2019. 1. 7. 위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월간/주간 보고자료에 이 사건 교구 관련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원고에게 보고되었던 것은 아니며, P 대리로부터 광고시안이 기재된 FM교재를 받을 당시 어떠한 설명을 들은 것도 아니므로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의 감사는 2019. 1. 25. ‘원고가 월간/주간 보고당시 이를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감사 지적 사항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교구에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지도자로 M이 다뤄지는 아이템 선정부터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며, 원고로서는 M 지도자 아이템 선정 및 문구가 실린 광고시안 등 보고가 있었을 때 문제가 될 위험성을 인식했어야 하며, 스스로도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 했다’는 검토의견을 들어 위 이의신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특별감사 이의신청 검토결과 회신’을 하였다.

마.

원고에 대한 해임

피고는 2019. 9. 11.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이 결의됨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였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바.

피고의 정관 및 직제규정 중 상임이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