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교육용 로봇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로부터 교육용 로봇제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취득한 후 2005년경부터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체와 위 회사의 강남지사를 운영하면서 서울 강남지역의 방과 후 학교 강사들에게 강의에 필요한 교육용 로봇재료 등을 공급해왔다.
원고는 2009. 1.경 피고가 운영하는 위 사업체에 방문하여 지원서를 제출하고 2009. 3.경부터 2019. 3.경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피고의 소개로 E초등학교, F초등학교, G초등학교, H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고 한다) 등의 학교장들과 사이에 과목명 ‘로봇과학’ 또는 ‘지능로봇’으로 하는 방과 후 학교 강사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채용계약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학교장으로부터 학생 1인당 월 수강료에서 학생수를 곱한 금액을 강사료로 지급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채용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로 강의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방과후학교 강의에 필요한 로봇제품을 공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학교장으로부터 강사료 및 재료비를 입금받는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이 사건 통장과 원고의 도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이 사건 각 학교장은 이 사건 기간 동안 피고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건 통장으로 재료비 합계 108,974,660원, 강사료 합계 267,180,200원을 송금해 주었고, 그 외 이 사건 통장으로 국세환급금 합계 1,496,370원이 입금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원고에게 강사료 합계 175,308,35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